공동구매하는 여러 상인을 대표하여 공동구매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을 다른 상인의 위탁을 받아 구매대행을 사업으로 한 구매수탁자로 보아 그 공동구매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재조사 결정은 잘못임.
공동구매하는 여러 상인을 대표하여 공동구매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을 다른 상인의 위탁을 받아 구매대행을 사업으로 한 구매수탁자로 보아 그 공동구매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재조사 결정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8.3.21. 청구인에게 한 재조사결정통지는 2000년 제2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붙임 공동 구매인정액(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한다. 이 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