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구매인정액을 공동구매 대표자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1948 선고일 2009.09.03

공동구매하는 여러 상인을 대표하여 공동구매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을 다른 상인의 위탁을 받아 구매대행을 사업으로 한 구매수탁자로 보아 그 공동구매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재조사 결정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3.21. 청구인에게 한 재조사결정통지는 2000년 제2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붙임 공동 구매인정액(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398-5 소재 AA빌딩(이하 "●●사무소"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12.2. ~ 2005.5.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1.1. ~ 2004.12.31. 기간 중 ●●사무소 및 ●●·●●, ●●●, ●●, ●●, ●●, ●●, ●●, ●● 등(이하 "지방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본인 및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의류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CCC시장 등에서 의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각 지방사업장에서 총 62,197백만원(공급가액 56,543백만원) 상당의 의류를 매출하고 그 중 당초 신고금액과의 차액 42,477백만 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8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DD세무서장,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 ○○세무서장, GG세무서장, HH세무서장, JJ세무서장, KKK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해당 부가가 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직권등록한 후 2005.4.15.에 1999년 제1기 ~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6,189백만원 및 1999년도 ~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3,220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 2005.11.25. 심판청구를 하여 우리 심판원이 2007.11.1. KKK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국심2006중611)에 대하여는 기각 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7개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사건(국심2006서204, 국심2006전612, 국심2006구613, 국심2006광614, 국심2006전615, 국심2006부616, 국심2006구617)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액 27,591백만원(공급대가)중 26,522백만원에 상당하는 공동구매액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하도록 결정 통지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