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구-1903 선고일 2009.10.21

무상귀속이 아닌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지조성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발전사업자로 ○○○ 하부댐 건설로 인하여 ○○○의 일부구간이 하부댐 저수지에 수몰됨에 따라 대체도로인 ○○○에서 ○○○ 일원의 이설도로 ○○○(이하 “쟁점 이설도로”라 한다)를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공사비 9,590,515,000원에 건설하여 2005년 11월 ○○○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하 “쟁점부지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공사비 1,456,025,332원에 대하여는 지하발전소로 진출입하기 위한 터널과 모선터널 공사를 굴착하기 위해 동 터널입구의 부지조성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년 제1기 및 제2기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이설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은 구도로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도로건설비 9,590,515,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 부지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용 1,456,025,332원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청구법인의 확인을 받아 2005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서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2.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9,088,970원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2,638,2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 이설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관계없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조건에 의한 것으로 구도로와 교환하기 위하여 건설한 것이 아니며, 쟁점 이설도로의 공사비 등과 구도로의 가치차이가 너무 커서 구도로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 이설도로를 기부채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쟁점 이설도로의 공급과 구도로의 취득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도로 가액 상당액까지만 대가성이 있는 기부채납이므로 초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설도로 공사 착공전에 이설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에 이전하였으므로 이설도로 토지와 구도로 토지사이의 교환거래에만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토지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이다.

(2) 청구법인이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명을 “옥외변전소 부지조성공사”로 표기하고 총 공사비중 일정금액을 “옥외변전소 부지조성공사비용”이라고 서울청에 확인하여 준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처리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 공사의 내용은 터널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토지조성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 건설을 위해서 ○○○ 구간을 포함하는 하부저수지가 없이는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부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방도로의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지방도로를 취득하고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설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구도로를 사용할 목적은 도로사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수발전소에 필요한 하부저수지 건설 목적이기 때문에 수몰지역내 구도로의 사용에 의한 경제적 가치가 아닌 하부저수지를 조성하여 전력에 사용될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도로의 가치를 공시지가에 의한 명목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옥외변전소는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모선터널을 통과하는 전력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고 이 전력을 전압이나 전류의 변성 및 전력의 배분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설비로서 쟁점 부지공사의 목적이 옥외변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정지공사라는 사실이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 및 도급계약서, 공사시방서 내용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당해 부지정지 공사는 옥외변전소 건설을 위한 토지관련 공사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 이설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옥외변전소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소요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사항

7.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가액이 당해 전원개발사업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초과부분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공공시설 및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한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당해 재산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된다. (4)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ㆍ부표ㆍ부잔교ㆍ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주식(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국채증권,지방채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것

6. 특허권ㆍ저작권ㆍ상표권ㆍ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제9조【기부채납】

① 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 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② 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 또는 보전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쟁점②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의 발전자회사로서 ○○○를 건설함에 있어 ○○○의 일부구간이 하부댐 저수지에 수몰됨에 따라 대체도로인 ○○○에서 ○○○ 일원의 쟁점 이설도로를 공사비 9,590,515천원에 건설하여 2005년 11월 ○○○에 기부채납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서울청은 쟁점 이설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은 구도로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도로건설비 9,590,515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설하는 ○○○는 수력발전의 한 형태로 야간이나 전력이 풍부할 때 펌프를 가동해 아래쪽 저수지(하부댐)의 물을 위쪽 저수지(상부댐)로 퍼 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수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서 발전소 건설을 위한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1996년 7월 ○○○은 지역주민 1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 및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 발전소 건설유치를 희망하였으며, 2001.2.24. ○○○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확정, 2003.9.2. 하부댐의 이설도로 공사 허가, 2003.9.16. 하부댐 이설도로 착공, 2004.4.9. 산업자원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2004.11.4. ○○○ 건설공사 착공, 2005.12.7. 하부댐 이설도로 공사 준공의 과정을 거쳐 현재 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중임이 나타난다. (라) ○○○의 도로공사시행 허가내용 공고○○○에 의하면, ○○○는 2003.9.2. 제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거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원개발 사업구역내 포함되어 있는 ○○○의 일부구간이 하부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므로 지방도로에 대한 이설공사 시행을 허가하면서 이설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 기부할 것,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제반문제는 청구법인 부담으로 책임보상 해결할 것, 공사준공후 하자담보 기간내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책임하에 지체없이 보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의 2004.4.9. 청구법인에 대한 ○○○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는 아래 <표1>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 일부구간 이설공사 준공 후 국유재산법 제9조 에 의거 기부채납하고, ○○○ 일부구간은 확장․포장공사 준공 후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기부채납하며, 기타 이전철거대상 공공시설이 확인될시 전원개발촉진법 제13조 에 의거 시행한다는 내용이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 설치계획에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 이설도로를 완공하여 2005.11.10. 기부채납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서를 작성하고, 2005.11.28. ○○○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2005.12.7. 준공통보를 받아 쟁점이설도로를 ○○○에 기부채납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 이설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부댐에 수몰되는 구도로를 취득하고자 쟁점 이설도로를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 이설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관계없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조건에 의한 것이고, 쟁점 이설도로의 공사비 등과 구도로의 가치차이로 볼 때 구도로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이설도로를 기부채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의 하부댐에 수몰되는 구도로를 대체하기 위하여 쟁점 이설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가 성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 청구법인은 ○○○를 건설하면서 기존 지방도로(구도로)의 수몰로 인하여 새로운 지방도로(“쟁점이설도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는 바, 이는 발전소 건설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구도로의 취득이 필수적이어서 구도로가 수몰되는 대가로 쟁점이설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14조 단서조항에서도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그 초과부분을 개발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설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공사 시행허가한 공문○○○상 도로공사 시행허가 사유가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구도로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될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기부채납은 무상귀속이 아닌 구도로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이설도로를 신설하여 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일반적인 교환거래에 해당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에 의하여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이설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쟁점이설도로의 건설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 부지내 “옥외변전소 부지조성공사”라는 명칭으로 ○○○주식회사 등과 2,189,094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4.4. 제1회 기성금 1,502,919천원, 2005.5.3. 제2회 기성금 467,410천원, 2005.9.16. 준공불 218,765천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지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용 2,189,094천원중 1,456,025천원에 대해서는 옥외변전소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부지공사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계통망에 공급하기 위하여 송․수전계통의 전력회로 개폐기능을 갖추기 위한 축조공사로서 지하발전소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터널과 송전설로 설치를 위한 모선터널의 붕괴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를 통해 조성된 부지이므로 구축물에 해당하고, 당초 서울청의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와 쟁점 부지공사에 대한 공사명을 “옥외변전소 부지조성공사”라고 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처리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쟁점 부지공사로 인해 조성된 부지는 변전소 설치를 위해 별도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터널공사와 대규모 지하발전소 공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조성된 여유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전체 조성된 면적 5,850㎡에서 약 2,400㎡를 활용하여 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옥외변전소 부지조성공사 대가에 대한 세부내역을 <표2>와 같이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의 건설공사는 사업단위로 구분되어 세부 공정별로 구분되지 않으며, 1개의 단위사업내에는 수많은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어 부지조성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체 공정이 부지조성을 위한 공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정별로 나누어 부지조성공사와 부대공사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 부지공사의 목적이 옥외변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정지공사로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였고, 하부발전소와 옥외변전소를 연결하는 전선케이블이 터널을 통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선터널 공사가 선행되는 과정에서 쟁점부지공사로 인하여 조성된 부지를 임시로 이용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옥외변전소가 당해 부지에 건설되고 있으므로 쟁점 부지공사는 옥외변전소 건설을 위한 토지관련 공사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마)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이 “옥외변전소 부지조성공사”라고 되어 있고, 서울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옥외변전소 부지조성공사 금액 2,189,094천원중 1,632,300천원에 대해서는 토지와 관련된 매앱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확인한 금액중 처분청은 옥외변전소 부지조성과 관련된 1,456,025천원에 대해서만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점, 실제 당해 부지상에 옥외변전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옥외변전소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공사비 2,189,094천원중 부지조성과 직접 관련된 1,456,025천원을 토지관련 비용이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