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임대소득금액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경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납부할세액에서 명의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건물의 임대소득금액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경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납부할세액에서 명의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2004년 9월 청구인의 형(兄)인 이○○(사망일 2004.4.9)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외 2필지 대지 339㎡에 상가와 주택(지하~5층,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함에 있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연대납세의무자인 박○○(이○○의 처)에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수입금액 511,468천원(2001년 60,501천원, 2002년 98,756천원, 2003년 141,181천원, 2004년 166,281천원, 2005년 44,749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53,047천원{이○○ 32,360천원(2001년 3,731천원, 2002년 12,173천원, 2003년 16,456천원), 박○○ 20,687천원(2004년 15,348천원, 2005년 5,339천원)}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박○○은 ○○세무서장에게 고충을 신청하여, 청구인과 이○○이 2002.9.11. 작성한 쟁점건물의 양도약정서(○○지방법원○○○○조정조서)에 의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2002.9.11.자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어 2002.9.11. 이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상속인과 박명순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2007년 5월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과 박○○의 관할인 ○○세무서장, 청구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피상속인(2002년, 2003년)과 박○○(2004년)의 수입금액에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제외하고, 처분청은 2008.3.10.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 233,411,760원(2002년 12,293,200원), 2003년 67,833,000원, 2004년 65,893,560원, 2005년 87,372,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추가 산입하여 총결정세액 43,443,320원(2002년 834,420원, 2003년 9,615,450원, 2004년 16,492,650원, 2005년 16,500,800원)에서 이○○(2002년과 2003년)과 박○○(2004년)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16,188,500원(이○○:2002년 3,041,540원, 2003년 9,052,000원, 박○○:2004년 4,094,9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2008.3.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9,461,930원(2002년 -2,207,120원, 2003년 563,450원, 2004년 12,397,680원, 2005년 16,50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과 형(兄)인 이○○이 2002.9.11. 작성한 쟁점건물의 양도약정서(○○지방법원○○○○조정조서)에 의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2002.9.11.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 2002.9.11. 이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과 박○○ 명의로 등재된 기간동안(2002.9.11.~2005.10.25.)에도 청구인이 이○○과 박○○을 대위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박○○은 쟁점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추가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박○○과 청구인에게 이중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임대소득금액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경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납부할세액에서 명의사업자인 이○○과 박○○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건물 임대사업 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이 이중과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법원○○○○조정조서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청구인의 형)은 1993.7.15.부터 2004.4.8.까지 소유하였고, 2004.4.9.부터 2005.10.24.까지는 박○○이 소유하였다가 2005.10.25. 청구인과 이○○이 2002.9.11. 작성한 쟁점건물의 양도약정(○○지방법원○○○○조정조서)에 의해 2002.9.11.로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세무서)과 이○○․박○○(○○세무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과 박○○이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2002.9.11.~2005.10.24.)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과 박○○이 소유한 기간동안(2002.9.11.~2005.10.24.)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16,188,500원(이○○:2002년 3,041,540원, 2003년 9,052,000원, 박○○:2004년 4,094,9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9,461,930원(2002년 -2,207,120원, 2003년 563,450원, 2004년 12,397,680원, 2005년 16,500,8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과 박○○ 명의로 등재 되어 있을 동안(2002.9.11.~2005.10.25.)에도 청구인이 이○○과 박○○을 대위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박○○이 2005.10.25. ○○세무서 계좌로 이체한 18,290,440원과 11,686,470원의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이체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1998년 귀속 8,946,400원, 2000년 귀속 8,992,810원)와 체납처분비 351,230원을 납부한 것이고, 박○○ 명의의 금융증빙은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 건(2002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과 박○○ 명의로 등재된 기간동안(2002.9.11.~2005.10.25.)에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업을 직접 운영하였음이 ○○지방법원○○○○조정조서(2005.10.25.)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었는 바,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위 기간동안의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추가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명의사업자인 이○○과 박○○이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결의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증빙은 본 건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이 이중과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