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조합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폐유수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 조합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폐유수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6월 ○○북도 ○○시 ○○읍 ○○리 65-2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너텍(정제연료유 제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7년 1기에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 조합원의 사업장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액․고상폐유, 폐부동액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자보증금 100백만원과 매월 7백만원의 수수료를 수령하기로 하고 2007.2.28.과 2007.3.5. 각각 7백만원과 80백만원 합계 87백만원(공급대가)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공급가액인 79,09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8.2.13.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7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각 조합원들로부터 폐유 등을 직접 수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의 폐유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청구외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폐유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쟁점금액을 후원금으로 수령하였는 바,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후원금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독자적으로 폐유의 공급량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후원금은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조합원들로부터 폐유 등을 직접 수거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자 보증금(1억원)과 수수료(매월 7백만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조합활동비로 지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결국 재화의 공급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와 제2조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2.14. 체결한 지정폐기물 처리약정서와 청구외법인의 장부기장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조합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청구외법인이 직접 수거하여 처리하는 조건)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바, 그렇다면 청구 법인이 수익사업인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