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1676 선고일 2008.07.11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총괄대표나 실질사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7.6.4.~2007.6.29. 기간 중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디○○○○○, 주식회사 다○○○○, 주식회사 다○○(서울), 주식회사 다○○ (수원) 등 4개 법인(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들의 실질사주로서 명의신탁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5% 또는 100%를 보유하면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1.19.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2005.2기 부가가치세 등 5건) 345,861,44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문답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총괄대표이자 실질사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인한 바 없고, 2006년 2월 주식회사 디○○○○○의 소유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대표이사도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인력파견업)을 시작하여 사업을 확대하면서 어려워지게 되자 자신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체납법인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사전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직원, 지인 및 관계회사 명의를 빌려 소유주식을 분산한 사실이 명의수탁자 노

○○ 의 문답서, 배

○○ 및 최

○○ 의 진술내용, 임직원의 주식포기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문답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과점주주가 아님을 밝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체납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사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 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07.6.4.~2007.6.29. 기간 중 체납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 디○○○○○이 체납법인 등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6%를, 청구인은 49%를 각각 소유한 실질 사주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소유주식을 분산하기 위해 직원이나 지인 및 관계회사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95%)에 의한 지정액으로 이 건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체납법인 및 관계회사의 주식지분변동내역〉 법인명 대표자 변경 2003년 이전 2004년 2005년 2006년 (주)다○○○○ 최○○-배○○ (2004.10.28)

• 노○○ 95 청구인 49 디○○○○○ 41 배○○ 1 좌동 (주)다○○○○ 청구인-홍○○ (2005.4.23) 청구인 95 차○○ 5 좌동 청구인 49 디○○○○○ 41 홍○○ 10 좌동 (주)디○○○○○ 청구인-최○○ (2007.3.14)

• - 청구인 49 다○○○○ 20 다○○○○ 20 다○○○○ 1 김○○ 49 최○○ 26 이○○ 25 체납법인 청구인-이○○ (2005.4.23) 청구인 55 이○○ 20 조○○ 20 차○○ 5 좌동 청구인 49 디○○○○○ 36 조○○ 10 장○○ 5 좌동 (주)다○○○○○ 노○○ (2005.6.14)

• - 청구인 49 디○○○○○ 41 노○○ 10 좌동 * 차○○은 청구인의 처이고, 이○○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

(2) 또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다○○○○의 대표이사 배○○은 “청구인이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관리를 직접하였고, 모든 법인 인감과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 각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문제가 생긴 법인은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서 다른 법인을 만들어 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법인들의 형식상 개인주주이며 직원인 노○○과 최○○는 청구인의 요구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이들은 자필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함), 언론보도자료(2006.3.29. ○○○뉴스, 2006.3.28. 및 2006.4.17.

○○ 뉴스, 2006.5.23.

○○○○○뉴스)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디○○○○○의 통합대표이사로서 다른 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거나 인사말을 게재하였음은 물론 통합대표라는 명함을 제작하거나 체납법인의 인감과 결재용 도장 및 고무명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문답서를 근거로 쟁점법인들의 총괄대표이자 실질사주로 보았으나 이를 시인한 바 없고, 2006년 2월 주식회사 디○○○○○의 소유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대표이사도 사임하였는데도 쟁점법인들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쟁점법인들의 출자자금 조달이나 납입 및 주식양도양수거래와 관련한 대금수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진정한 주식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주식의 명의만을 직원, 친지 및 관계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총괄대표나 실질사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