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처분청은 당연히 새로운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처분청은 당연히 새로운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1.3. 청구인들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799,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이××, 이△△, 박○○, 박××, 이□□ 및 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도 ○○시 소재 종합유선방송사인 (주)○○방송의 주주로서, 2005.11.15.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들 소유의 (주)○○방송 주식 1,339,322주를 124억 3,217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던 중에, 김○○이 △△도 △△시 소재 (주)○○네트워크에 쟁점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고 다시 (주)○○네트워크가 ○○도 ○○시 소재 (주)△△방송사에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자 김○○, (주)○○네트워크 및 (주)△△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지방법원 2007○○××××)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방국세청장이 2007.9.20.부터 (주)△△방송사 및 (주)○○방송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시행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양도하고 2006.12.20. (주)△△방송사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완료함으로써 동 명의개서일에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3.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79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주)△△방송사 및 (주)○○방송에 대한 주식변동 관련 '조사서(2007.9.20.~2007.11.20.)'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이 (주)○○방송의 발행주식 1,339,322주를 124억 3,217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들 중 정○○를 제외한 6인은 위 주식 중 727,562주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52억 3,756만원을 과소신고하였고, 정○○는 위 주식 중 49,800주에 대한 양도소득 4억 9,800만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방송의 비상장주식 과소신고 및 무신고내역 (단위: 주, 천원) 양도자 주식수 실지거래 양도신고 과소신고 적출소득 (①-②)
① 양도실가
② 취득실가 양도신고 취득신고 이○○ 610,022 5,599,222 3,050,110 3,050,110 3,050,110 2,549,112 박×× 143,000 1,312,434 715,000 715,000 715,000 597,434 이□□ 71,500 656,217 357,500 357,500 357,500 298,717 이×× 143,000 1,312,434 715,000 715,000 715,000 597,434 박○○ 143,000 1,312,434 715,000 715,000 715,000 597,434 이△△ 143,000 1,312,434 715,000 715,000 715,000 597,434 정○○ 85,800 927,000 429,000 무신고 무신고 498,000 계 1,339,322 12,432,175 6,696,610 6,267,610 6,267,610 5,735,565
(2) 그러나, 2008.3.27. 심판청구 이후인 2008.8.28.자 ○○고등법원 제○민사부 조정조서(2008○××××)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 정 조 항
1. 원고(반소피고) 이○○, 이××, 이△△, 박○○, 박××, 이□□은 2005.11.15. 소외 김○○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반소피고) 정○○는 2005.11.25. 소외 김○○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주)△△방송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가. 대상주식: (주)○○방송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 나. 주식매도수 원고 (반소피고) 이○○ 이×× 이△△ 박○○ 박×× 이□□ 정○○ 주식수 354,062주 83,000주 83,000주 83,000주 83,000주 41,000주 49,800주
- 다. 주식매도총액 원고 (반소피고) 이○○ 이×× 이△△ 박○○ 박×× 이□□ 정○○ 금액(원) 4,085,790,894 957,800,171 957,800,171 957,800,171 957,800,171 473,130,205 708,678,217
- 라. 계약금 및 중도금 원고 (반소피고) 이○○ 이×× 이△△ 박○○ 박×× 이□□ 정○○ 금액(원) 1,558,324,326 365,305,847 365,305,847 365,305,847 365,305,847 180,452,286 298,800,000
- 마. 잔금 원고 (반소피고) 이○○ 이×× 이△△ 박○○ 박×× 이□□ 정○○ 금액(원) 2,527,466,568 592,494,324 592,494,324 592,494,324 592,494,324 292,677,919 409,878,217
- 바. 소외 김○○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위 라.항의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금원을 이미 각 지급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주)△△방송사는 소외 김○○ 내지 소외 (주)○○네크워크에게 그 금원 상당을 역시 이미 지급하였는 바, 위 1.항에 의한 원고(반소피고)들과 소외 김○○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게 될 피고(반소원고) (주)△△방송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과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주)△△방송사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은 이를 상계한다.
- 사. 피고(반소원고) (주)△△방송사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위 마항의 잔금을 2008.9.30.까지 각 지급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주)△△방송사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3) 위와같이, ○○고등법원 제○ 민사부의 조정조서(2008○××××)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김○○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이 해제되고 청구인들과 (주)△△방송사 사이에 2008.8.28.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처분청은 당연히 새로운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