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1646 선고일 2008.12.02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사업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쟁점자산만 선별적으로 인수하였다면 사업용 양도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8.01.17.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97,8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7.08.13. ★★레미콘주식회사로부터 공장건물 및 구축물 등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공급가액 812,15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08.13. ◎◎북도 ●●고령군 ◇◇면 ○○리 803-2번지 소재 ★★ 레미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장용지 5,814㎡, 대지 461㎡, 건물 789.7㎡, 구축물, 기계기구, 매출채권 등(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19억원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장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공급가액 812,158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81,215,800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적용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01.17.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97,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05.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부실기업인 청구외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에 소요되는 청구외법인의 자산만 인수하면서, 일부 고정자산과 외상매출금 등을 인수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고용하던 종업원도 전원 고용승계하지 않았으며, 자산을 매수한 후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 위하여 약 2개월반동안 380백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을 한 후 공장을 가동하였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계약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의 범위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믹서트럭 등 일부 차량운반구를 인수하지 않은 것은 믹서트럭 등은 대부분 차주와의 계약으로 운용되므로 이를 공장운영에 필수적인 자산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매출채권 중 일부를 인수하지 않은 것은 그 매출채권이 장기간 미회수된 악성채권이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의 직원 7명중 대표이사, 관리이사, 품질관리실장을 제외한 실무직원 4명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그대로 고용승계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적․물적 설비 및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단서 삭제>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제3항 삭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699-2번지 소재 ◐◐시멘트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시멘트주식회사는 포항에 1개, ▽▽에 1개의 레미콘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지분 총 6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08.13. 작성한 레미콘공장 자산매매(양수도)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물건 및 매매조건 등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제1조 매매(양수도)목적물

1. 별지기재 부동산의 표시

2. 별지기재 기계기구 목록

3. 무형자산 및 기타자산 양도 레미콘공장 인․허가권 및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보유 사용하는 부동산 및 동산 KS, 기타 재산권 및 비 재산권 일체 단, 시멘트, 모레, 자갈, 혼화재, 믹서트럭, 페로이다 등 차량운반구는 제외한다. (나)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1. 매매(양수도)대금총액은 金일십구억원정(₩1,900,000,000)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일련번호 종별 면적(수량) 매매대금(원) 비고 1 공장용지 5,814㎡ 1,061,449,000

○○리 793-1외 11필지 2 대지 461㎡

○○리 803-2 3 건물 789.7㎡ 382,379,000 사무실 등 4 구축물 311,097,000 5 기계기구 5식 105,075,000 B/P 2식, 전기설비 등 6 매출채권 40,000,000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별첨 합계 1,900,000,000 주1」일련번호 3,4,5번은 부가세 별도 금액임 2」KS인증, 공장등록증 포함 (다) 제3조 조세공과금의 부담, 계산서의 발행

3. 청구외법인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라) 제6조 고용승계의무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고용승계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최대한 고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2. 본 계약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임금, 퇴직금 등 고용과 관련한 일체의 채무는 잔금지급기일전까지 청구외법인의 부담으로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위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공구와 기구, 비품(사무용품 등), 임목 등을 13,607천원(공급가액)에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의 직원 고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 직원 고용현황(2007.11.16. 현재) 성 명 직 책 업 무 비 고 채○○ 대표이사 2007.11.7.변경 이○○ 관리이사 총괄관리 김○○ 품질관리실장 품질관리 금○○ 영업부장 영업관리 청구외법인 근무자 손○○ 생산부장 생산관리 청구외법인 근무자 권○○ 사원 시험원 청구외법인 근무자 허○○ 사원 사무원 청구외법인 근무자 즉, 2007.07.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직원은 총 22명이었으나, 청구법인은 생산부 출하시스템 개선 및 믹서트럭 기사의 외부도급계약체결로 직원을 총 7명으로 감축하여 고용하였으며, 이 중 4명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기간중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과 ▽▽은행 ▲▲지점 ※※※ 차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7.8.02. ▽▽은행 ▲▲지점에서 교환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최종부도가 발생하였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 시멘트회사 등이 협의하여 경매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을 매각하기 보다는 인수자를 물색하여 제값을 받고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한 후,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시멘트주식회사의 레미콘 제조업체 인수팀인 주식회사 ♧♧산업(청구법인의 상호변경전 업체명임)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중 장기간 미회수된 악성채권은 회수될 가망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청구법인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400백만원 중 26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에게, 140백만원을 ♠♠시멘트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1,500백만원중 1,30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은행에게, 200백만원은 ♠♠시멘트에게 각각 지급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타행환입금증과 무통장입금증사본을 제시하였으며,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79,855천원 및 공구․기구․비품 등 매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1,360천원 합계 81,215천원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자기앞수표로 80,215천원 및 현금 1,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였다.

6.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직전인 2008.04.20.에야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 관련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관회의(2008.9.24.)에 참석하여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자산만 필요로 하였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부실기업인 ★★ 레미콘의 부채를 모두 청구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법상 책임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산만 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하여는 2006년말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차량(믹서트럭 11대, 레미콘 타설현장 관리차량 3대, 건설장비인 페로이다 1대 등)을 인수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은 주로 지입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수의 필요성이 없었고, ▽▽은행이 경비용역업체에 공장경비를 의뢰하는 등 별도의 임의 경매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 2006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 매출채권은 1,944백만원이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액인 1,698백만원과 쟁점자산의 매입가액인 1,900백만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40백만원 상당의 매출채권만 인수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 22명에 대하여 고용승계한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필요한 직원 4명만 신규로 채용하였다. (마) 2006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 유동부채는 3,545백만원이었으나 청구법인은 이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채권최고액 기준 2,100백만원)만 인수하였다. (바)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인․허가권 및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보유 사용하는 KS, 기타 재산권 및 비재산권 일체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매관행상 그렇게 표시한 것일 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가액을 평가하여 인수한 것이 아니다.

8. 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종합골재(물품대금 채권 35,203천원)와 □□□(장비수리대금 채권 16,881천원) 및 ■■■(자동차 부품대금 채권 16,879천원, 이하 3인의 원고를 “▶▶종합골재등”이라 한다)는 ▽▽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2007가단23931,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소송에서 ▶▶종합골재등은 쟁점자산이 26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채권자(▶▶종합골재 등)를 해할 목적으로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액인 1,443백만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종합골재등의 채권액을 청구법인이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주위적 청구)을 하는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업의 양수도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종합골재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예비적 청구)를 하였으나, ▽▽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성립하는데, 쟁점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1,900백만원이고 2008.1.18.경 쟁점자산의 시가는 1,256백만원(토지가액 941백만원, 건물가액 315백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에는 동일한 가액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가액이 쟁점자산의 가액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골재 등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펴, ‘영업의 양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종합골재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유기적 일체로서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른 바 영업양도 방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영업 양수인임을 전제로 하는 ▶▶종합골재 등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된다(▽▽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23931, 2008.9.29 참조)

9.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말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제6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볼 것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의 자산 및 부채 등 인수내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경우에 발생할 상법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사업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쟁점자산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면서, 차량운반구 및 매출채권 등 사업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자산 이외의 자산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이외의 다른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 중 레미콘의 생산 및 판매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일부 직원만 채용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인수후 정상가동을 위하여 약 2개월반동안 별도의 공정개선을 한 후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청구법인이 2006년말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내용(단서를 삭제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도록 하였음)을 미리 알고 이 건 거래를 한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의도가 있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점 (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점(▽▽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 23931, 2008.09.29.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