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 아닌 주주간의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 아닌 주주간의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사시 및 다른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저가 배정 및 불균등 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자기지분 배정주식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 20,656,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현황 및 실권주 재배정(저가발행)에 의해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인의 수증가액 등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인은 2002.10.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황○○○과 주주 안○○○, 2003.5.26. 황○○○간 1주당 8,000원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된 사실이 있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유상증자시 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의 의사록을 살펴보면, “보통주식 36,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발행하기로 하고, 신주식의 인수방법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으로부터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8,000원)이 시가에 해당되므로 유상증자시 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주들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도 볼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인 1주당 30,656원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