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일전 3개월 이내 주주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8-구-1559 선고일 2008.12.24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 아닌 주주간의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3.6.3. 청구외법인이 자본금 360,000천원(36,000주, @10,000원)을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750주 및 다른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취득한 1,000주 등 합계 1,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배정한 지분비율 주식 및 실권주의 취득은 저가 배정 및 불균등 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자기지분 배정주식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 20,656,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8.2.14.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2,89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2003.6.3)전후 3개월 이내인 2003.5.26.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황○○○과주주윤○○○간에청구외법인의주식300주를1주당 8,000원(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거래한 사실이 있어,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아니지만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간의 거래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이 30,656원인 주식을 8,000원에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객관적인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실권주에 대해 증여재산 평가일전 3개월이내 주주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 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 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사시 및 다른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저가 배정 및 불균등 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자기지분 배정주식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 20,656,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현황 및 실권주 재배정(저가발행)에 의해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인의 수증가액 등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인은 2002.10.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황○○○과 주주 안○○○, 2003.5.26. 황○○○간 1주당 8,000원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된 사실이 있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유상증자시 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의 의사록을 살펴보면, “보통주식 36,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발행하기로 하고, 신주식의 인수방법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으로부터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8,000원)이 시가에 해당되므로 유상증자시 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주들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도 볼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인 1주당 30,656원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