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처분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처분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이 장의 규정에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삼원기공에게 1994년 제2기에 5,000,000원, 1995년제1기에 12,254,114원, 1995년 제2기에 23,694,224원, 1996년 제1기에 4,950,000원, 합계 45,898,338원(공급대가) 상당의 타일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하여1999.1.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부터 1996년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4,589,8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동 부가가치세가체납되어 1999.8.20. 청구인의 국세환급금 1,331,420원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충당하고 나머지는 1999.10.11. 청구인이 모두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삼원기공에 무자료 매출한 과세자료중 1995년 귀속분 매출누락액 35,948,338원(공급대가)에대하여 2000.2.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68,73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0.2.18. 청구인의 국세환급금 1,468,010원을 동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에 충당하고, 청구인이 나머지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아니하여 체납되자, 2000.3.13.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한 후 OOO번지 대지 346㎡와 같은동 996-7번지 대지 527㎡를압류하고, 2000.6.5. OOO에 공매의뢰를 하였으며, 공매의뢰자산이 2001.4.11. 매각되어 2001.5.11. 체납세액에 충당된 사실이 처분청의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주식회사 삼원기공의 확인서에 의한 부과처분으로 과세근거 자료가 없는 잘못된 처분이고, 압류 및 공매 또한 청구인에게 납세독촉없이 행한 처분으로 절차상 하자있는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삼원기공의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인 11,295,15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2008.4.6. OOO지점의 수납인이 찍힌 영수증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2002.10.18. 당원에 심판청구(2002구3127, 2002.12.10)를 제기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으며, 2007.3.16. 청구인이 당원에 제기한 심판청구(OOO, 2007.5.28) 또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여 각하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처분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