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에 쟁점용역에 대한 보증조항이 있어 인적용역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쟁점계약에 쟁점용역에 대한 보증조항이 있어 인적용역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6,000개 이상의 설계서류들을 작성하는 쟁점용역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전형적 업무(인적용역) 모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자신의 전문기술을 사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 노하우를 ○○○에 이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용역을 제고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2) 한-독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 조항은 한정적 열거조항이며 과세당국의 자의에 의해 확대해석될 수 없다. 제반 관련근거상 노하우 제공 및 산업적 재생산 여부는 사용료 해당 여부 판단의 필수적 요소인 바, 쟁점계약서상 ○○○는 그 어떤 것도 재생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으며 그러한 의도도 없었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비밀보호규정 또는 제3자 공개를 방지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보 면, 쟁점계약에서 비밀보호조항을 두고 있다고 해서 바로 동 계약이 라이센스 계 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비밀보호 조항은 훨씬 구체 적이며 라이센스에 주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일반 용역 계약 상 비밀보 호조항은 각 당사자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쟁점 계약상 비밀보호규정은 라이센스 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다. (나)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통상의 이익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상이익률 11.6%는 비교대상 분석이 제시되지 않아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나, 굳이 비교대상거래 분석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동 이 익률이 통상적 수준을 훨씬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는 청구법인의 업무실적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 합당한 가격을 지 급한 것일 뿐, 쟁점용역 대가의 사용료 소득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 점용역 적용에 있어 청구법인이 주요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나, 노하우 에 대한 기술보증의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자신의 노하우 를 적용함에 따른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쟁점 보 증관련 조항은 당해 플랜트가 계약시방서에 정해진 바와 같이 작동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증하도록 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 문구이다. 즉, 청구법 인의 노하우 결과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구에 대하여 그 보증의무 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불합리하다. 보증관련 조항을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인 ○○○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4) OECD 회원국이자 유사사례에 경험이 많은 독일과세당국이 사업소득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OECD 국가들 간 과세의 일관성 유지가 바람직하며, 국내에서 과세할 경우 독일세법상 이중과세가 불가피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용역에는 Coke Oven에 대한 핵심설계도면 즉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한-독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을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노하우를 사용할 권한의 부여, 산업적재생산으로 좁게 해석해야할 근거가 없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기준에 의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가) 비밀보호규정 또는 제3자 공개를 방지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보 면, 쟁점계약상 기밀유지조항은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본건 계약에 관한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노하우뿐만 아니라 계약전반에 효력을 미 치고 있고 노하우를 포함한 계약내용 모두를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강 력한 장치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통상의 이익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상이익률 11.6%는 비교대상분석이 제시되지 않아 근거로 삼 을 수 없고, ○○○가 가격면에서 유리한 S○○ D○○○○사 대신 보다 고가인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때, 그 가격차이가 통상의 이윤을 초과한 금액 으로 보인다. (다)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 점계약상 보증 관련 조항에는 노하우에 대한 기술보증의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동 보증의무조항에는 그 나열된 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좁게 해 석해야 하는 바, 노하우에 대한 보증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보증에 관한 조 항이 있다고 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독일과세당국이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5) 사실관계 중 청구법인의 용역제공내용 중에는 ○○○에 대한 본건계약의 핵심도면을 제공한 사실과, 공급자 선정방법이 ○○○측에서의 통상 선정방식(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 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 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 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 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소득세법제119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1 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4호부터 제6 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준용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법인세법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 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 한 내에 제출한 경우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 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 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 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용 필 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 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 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 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Commentary on Article 12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11. In classifying as royalties payments received as consideration for infor 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paragraph 2 alludes to the concept of "know-how". Various specialist bodies and authors have formulated definitions of know-how which do not differ intrinsically. One such definition, given by the "Association des Bureaux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ete Industrielle"(ANBPPI), states that "know-how is all the undivulged technical information, whether capable of being patented or not, that is necessary for the industrial reproduction of a product or process, directly 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inasmuch as it is derived from experience, know-how represents what a manufacturer cannot know from mere examination of the product and mere knowledge of the progress of technique." 11.1 In the know-how contract, one of the parties agrees to impart to the other, so that he can use them for his own account, his special knowledge and experience which remain unrevealed to the public. It is recognized that the grantor is not required to play any part himself in the application of the formulas granted to the licensee and that he does not guarantee the result thereof. 11.2 This type of contract thus differs from contract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in which one of the parties undertakes to use the customary skills of his calling to execute work himself for the other party. Payments made under the latter contracts generally fall under Article 7. 11.3 The need to distinguish these two types of payments, i.e. payments for the supply of know-how and payment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sometimes gives rise to practical difficulties. The following criteria are r elevant for the purpose of making that distinction:
• Contracts for the supply of know-how concern information of the kind described in paragraph 11 that already exists or concern the supply of that type of information after its development or creation and include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the confidentiality of that information.
• In the case of contract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the supplier undertakes to perform services which may require the use, by that supplier, of special knowledge, skill and expertise but not the transfer of such special knowledge, skills or expertise to the other party.
• In most cases involving the supply of know-how, there would generally be very little more which needs to be done by the supplier under the contract other than to supply existing information or reproduce existing material. On the other hand, a contract for the performance of services would, in the majority of cases, involve a very much greater level of expenditure by the supplier in order to perform his contractual obligations. For instance, the suppli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ervices to be rendered, may have to incur salaries and wages for employees engaged in researching, designing, testing, drawing and other associated activities or payments to sub-contractors for the performance of similar services.
15. Where consideration is paid for the transfer of the full ownership of the rights in the copyright, the payment cannot represent a royalty and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are not applicable. Difficulties can arise where there are extensive but partial alienation of rights involving:
• exclusive right of use during a specific period or in a limited geographical areas;
• additional consideration related to usage;
• consideration in the form of a substantial lump sum payment.
(1) 우선, 쟁점계약 제3조 (계약범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다음과 같은 물품과 용역을 ○○○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가) 공장설계 및 엔지니어링(Designing and engineering the Plant) (나) 설비제작 및 공급(Manufacturing and delivering the Equipment) (다) 공사감독용역 제공(Providing the Supervising Services) (라) 공장건설, 유지보수 및 운전에 필요한 도면, 데이터, 서류, 정보 및 매뉴얼 제공(Providing drawings, data, documents, information and manual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he Plant) (마) 본 계약을 위하여 Uhde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 한 라이센스의 제공(Granting a non-exclusive and non-transferable license to use Uhde's technology fir this Contract) (바) 매수인의 인력교육(Training Buyer's personnel)
(2) ○○○는 위 (1)-(가)의 엔지니어링 용역(쟁점용역) 대가(3,242,500유로)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독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10%)을 적용하여 법인세 3억6,708만493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가 쟁점용역 대가를 사용료로 판단한 내부 검토의견이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기존에 공급했던 설비를 증설하는 건으로 청구법인 외에 다른 회 사가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Coke Oven 설계에 대한 정보, 기술 및 know-how를 알아야 하므로 건설을 위한 효과적인 설계 및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고, ○○○가 기존 Coke Oven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게 제공시 종전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과의 Confidential Agreement를 위반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동일한 시설(Coke Oven)과 관련한 쟁점용역 공급시에도 비공개 기 술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3. Scope Of Contract의 E. Granting a non-exclusive and non-transferable oicense to use Uhde's technology for this Contract에서 Non-transferable license는 법인세법 통칙 93-132-7 제1항의 비밀보호규정에 해당한다. (다) Coke Oven 증설시 노내 압력유지를 위해 PROven system을 도입하고자 하 는데 청구법인이 상용화에 대한 특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 ○○○가 건설하고자 하는 Coke Oven은 대형(6.7𝑚)으로서 청구법인은 기존 의 경험과 기술이 있지만 다른 회사는 소형 Oven(4~5𝑚) 건설경험과 기술을 가 지고 있을 뿐 대형 Oven에 대한 기술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인적용역이 아니라 청구 법인이 Coke Oven에 대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만드는 전문적 도면용역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10% 원천징수)한다.
(4) 쟁점계약 제25조 기밀유지(CONFIDENTIALITY)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문서, 데이터, 자료 및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며, 매수인이 최종인수증을 발행한 날로부터 10년간 상대방당사자의 서면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교육 및 기술지원에 의하여 공개된 문서, 데이터, 자료 및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이러한 문서, 데이터, 자료 및 정보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A. 매도인에 의해 전달되기 전에 매수인에게 알려지는 경우 B. 매수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C. 매수인이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입수한 경우 D. 공지된 사실인 경우
(5) 청구법인이 제시한 PWC(PricewaterhouseCoopres) 독일의 “CERTIFICATE"를보면, 쟁점용역의 기대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1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영업기밀상의 이유로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① Contract Price(concerning. a.m. task) £3,242,500
② Expected engineering costs(esp. engineering hours by Uhde Gmbh and foreign engineering offices) £2,630,046
③ Overhead costs(9%) £236,704
④ Expected profit(11.6%) £375,750
(6) 쟁점계약을 보면, 보증과 관련한 조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제14조 이행보증 및 인수검사 14.1 이행보증 A. 매도인은 계약사양서에 따른 가동단위로 구성되는 매도인 공급 공장이 계약 사양서에서 정한 절차, 방법, 과정 및 검사조건에 따라 검사 및 가동되는 경우, 계약사양서에서 보증한 성능을 발휘할 것임을 보증한다. B. 매도인은 한국에서 조달 가능한 장비 및 기구 이외에 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검사장비 및 시험기구를 부지인도 기준으로 자신의 비용 으로 제공한다. 상기 장비 및 기구는 인수검사 완료 후 매도인의 비용으로 한국 으로부터 재수출한다. C. 매수인은 적격한 숙련 및 미숙련 기사 및 모든 전기, 가스, 공기, 용수, 스 팀, 원자재, 소모품, 설비 및 기본시설 등 인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자신의 비용으로 조달한다. (나) 제16조 보증 16.1 매도인은 매도인이 공급한 모든 설비는 통상적인 감모를 제외하고는 신품 이며 하자가 없으며, 재료와 기술면에서 최고급이며, 계약사양서에 규정된 통상 적인 가동조건에서 설계, 재료 또는 기술상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없음을 보증 한다. 16.2 상기 보증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는 제14.3조에 따른 규정에 의거 마 지막 최종인수증이 발급되거나 발급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1년(이하 “보증기 간”이라 통칭)간 유효하다. 단, 보증기간은 최종 선적일로부터 33개월을 초과하 지 아니한다. 상기 보증기간 동안 설비가 본 계약 제16.1조에 규정된 보증을 충 족하지 못하고 매수인이 그러한 보증 미충족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매도 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부지에서 설 비를 보수, 조치를 취하거나, 교체하거나 수정한다. 16.3 하자가 발견된 후 교체되거나 보수된 설비의 보증기간은 양 당사자가 그러 한 교체 또는 보수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합의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갱신된 다. 단, 최대 총 보증기간은 마지막 최종인수증이 발급되거나 발급된 것으로 간 주된 날로부터 30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6.4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치유를 개시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자치유를 완료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당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 당 하자의 치유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비용을 상환한다. 매도인이 상기 기 간 내에 매수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본 계약 제17조의 이행보증금으로부터 위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6.5 하기 사유로 인하여 설비가 손상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하 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본 조에 규정된 보증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운송중 파손, 부적절한 보관 또는 취급, 적절하지 않거나 부주의한 가동 또 는 부적절한 유지보수 B. 매도인의 동의없이 매수인이 행한 변경 C. 통상적인 감모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본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쟁점계약에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를 보면, 쟁점계약 제25조에 기밀유지(CONFIDENTIALITY)조항이 있 고, 동 기밀유지조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문서, 데이터, 자료 및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며, 매수인이 최종인수증을 발행한 날로부 터 10년간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 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PWC(PricewaterhouseCoopres) 독일의 “CERTIFICATE"를 제시하면서 쟁점용역의 예상이익률이 약 11.6%라고 주 장하면서도 영업상의 이유로 예상이익률의 구체적인 사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동 예상이익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 여 독보적이고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다른 기업보다 높은 대가를 요구함에도 수의계약방식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 등으로 보아 쟁 점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 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 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를 보면, 쟁점 계약 제14조 및 제16조에 보증조항이 있는 바,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주)○○○ 건설 및 (주)△△△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3개법인과 ○○○ 간 용역의 구분 없이 체결한 계약이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도 보증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3가지 판단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게약에 쟁점용역에 대한 보증조 항이 있어 인적용역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 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 히 초과하는 것으로 본이 상당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 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