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조달한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배우자가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판단되어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함.
배우자가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조달한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배우자가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판단되어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함.
동대구세무서장이 2007.12.13 청구인에게 한 2006.12.18 증여분 증여세 90,485,520원, 2007.2.28 증여분 증여세 4,912,800원 및 2007.3.30 증여분 증여세 8,778,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① 법 제41조의4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3건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1차 경정결정 2차 경정결정 3차 경정결정 비 고 증여일 2006.12.18 2007.2.28 2007.3.30 증여가액 712,000,000 20,000,000 36,000,000 재차증여 가산액
• 712,000,000 732,000,000 배우자공제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과세표준 412,300,000 432,000,000 468,000,000 세율 20% 20% 20% 산출세액 72,400,000 76,400,000 83,600,000 누계 신고불성실가산세 14,480,000 15,280,000 16,720,000 누계 납부불성실 가산세 3,605,520 3,718,320 3,856,560 누계 고지세액 90,485,520 4,912,800 8,778,240 합 계 10,176,560
(2) 거창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배우자 조정인(460905-2)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종결복명서(2007년)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원 등 쟁점대여금을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금ㆍ중도금 및 소송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배우자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40억원 중 712백만원(경남은행 6억원, 농협 115백만원)을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일본 대마(쓰시마)산림개발투자금 명목의 청구인 지분 36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하여 합계 금액 768백만원을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거창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문답서(2007.6.15)에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새로 설립되는 불교 종단에 배우자 이름을 등재하고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대여금 7억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배우자가 자신에게 대출상환금으로 712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경남은행 거창지점의 2006.12.18 현재 대출상환내역표에 의하면 금 6억원의 자기앞수표로 청구인의 대출금 원금(570백만원) 및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협 거창군지부의 대출금상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계일반자금대출액 115백만원이 2006.12.18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며, 거창세무서장의 위 종결복명서 에서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712백만원을 대출상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지급하고, 배우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40억원에 매각한 건인 바, 사회통념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아니하는 면이 있어 보이고, 배우자가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조달한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우자가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이를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상환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부4917, 2008.7.16.과 같은 뜻). 따라서, 2006.12.18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대출상환금으로 지급한 금액, 2007.2.28 및 같은 해 3.30 각 지급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