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행행위영업과 달리 별도의 근거법령에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해행위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사행행위영업과 달리 별도의 근거법령에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해행위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25.부터 2006.7.20.까지 OOOOO OO OOOO 23번지에서 “OOOOO종로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상호로 성인용 전자오락실을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7년 12월쟁점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영업과 관련한 매출·매입장부 등을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액에 배당율 10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2005년 2기 1,322,727,272원, 2006년 1기 45,454,545원, 2006년 2기 10,509,090원)하고 2008.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8,830,980원(2005년 2기 172,123,660원, 2006년 1기 5,717,270원, 2006년 2기 99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OOOOO게임장인 쟁점사업장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고, 동법제32조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아니하여야 한다고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운영을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쟁점사업장자체를사행 행위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상품권은 시상금이지 예치금의 반환이 아닌 바,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과세한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