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오락실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행행위영업(오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경품으로 제공하는 문화상품권이 화폐대용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구1275 선고일 2008-06-20 조세심판원

[요지] 사행행위영업과 달리 별도의 근거법령에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해행위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25.부터 2006.7.20.까지 OOOOO OO OOOO 23번지에서 “OOOOO종로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상호로 성인용 전자오락실을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7년 12월쟁점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영업과 관련한 매출·매입장부 등을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액에 배당율 10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2005년 2기 1,322,727,272원, 2006년 1기 45,454,545원, 2006년 2기 10,509,090원)하고 2008.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8,830,980원(2005년 2기 172,123,660원, 2006년 1기 5,717,270원, 2006년 2기 99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과 같은 게임장에서 사용된 문화상품권은 어느 환전소에서나 신분확인절차가 없이 바로 현금화되는 금전대용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정부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를 한 후, 사회 문제화되자 게임장을 도박장이라는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제하며 단속해놓고서이를 다시과세대상사업장인 게임장으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의 범위는 사행 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사행행위영업과 달리 별도의 근거법령에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해행위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자오락실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행행위영업 (오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사업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문화상품권이 화폐대용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 가.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 나. 18세이용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규정에 의한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라. 기타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4조【허가등】① 사행행위영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대하여, 청구인은 사행행위영업에 해당하고 상품권은 화폐대용 증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과세기간동안 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 중 매입한 상품권 매입액과 배당률(100%)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나)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에서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 사업장은 사행행위영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한주된 목적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고,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에따라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켜 보다 큰 영업수익을올리기 위한 수단인 만큼,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총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지 시상금에 불과한 것이며, 약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금으로 반환하는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OOOOO게임장인 쟁점사업장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고, 동법제32조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아니하여야 한다고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운영을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쟁점사업장자체를사행 행위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상품권은 시상금이지 예치금의 반환이 아닌 바,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과세한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