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인정되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부분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인정되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부분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9.9~2006.4.26. 기간동안 주식회사○○은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2003년에 청구인과 엔화스왑예금거래를 약정한 후, 동 예금에서 발생한 원화원본 이외의 수익중 일부만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선물환차익 13,735,371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위의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엔화스왑예금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었으므로 외화예금 및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체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인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8.4.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84,4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② 세법 중 과세표준에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비영업대금의 이익 13.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시행령【환매조건부매매차익】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2002.8.26.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 외화예금에 대하여 금리쿼팅은 자금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엔화스왑예금은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된다고 되어 있고, 2002.8.30. 작성한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 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는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 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은 동시에 체결되고 동시에 해지된다고 되어 있다. (나) 2005.10.20. 및 2005.11.29.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문답서”, 2002.8.26. 청구외법인의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과 엔화스왑예금의 개발 및 판매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2002.8.26. 수신가격 경쟁력 제고와 엔화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화예금과 비교하여 세후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엔화예금을 활성화하여 판매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판매한 시실이 확인된다. (다) 2006.3.5. △△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2006.4.17. 통상의 경우 예금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설명하였으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함에 있어 “엔화스왑예금”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 가입고객들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6년 6월 △△지방국세청장이 전국에 소재하는 엔화스왑예금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화스왑예금의 상품구조 ․ 선물환차익의 개념 인지여부 및 엔화스왑 가입동기 ․ 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면질의한 결과, 90%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 구조및 선물환jfo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청구외법인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동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단순히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며 소득세 비과세 상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청구외법인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은 청구인 등 고객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객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 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 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하면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만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 엔화예금에 비하여 많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유를 금전사용의 대가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선물환차익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선물환 차익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규정이 없는 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헷지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 변동위험 또는 현재 ․ 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 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 변동위험이 있어 헷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엔화스왑예금은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 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 바, 고객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를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도거래의 주체와 달리 고객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는 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선물환차익부분을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어 고객이 낮은 금리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계약으로 그 실질은 하나의 통합된 예금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 ․ 시행된 것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구고등법원 2003누729 판결, 2003.10.24. 선고확정),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외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 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 해지되고, 청구외법인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 ․ 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거래발생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우치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부분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