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4.6.3. 개업하여 ○○회라는 상호로 음숙/횟집을 영위하다 2007.9.10. 폐업신고를 한 후 2007.10.30. 폐업에 따른 2007.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12.6. 청구인에게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799,780원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박○○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7.12.6. 청구인에게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799,780원을 무납부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서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7.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불복제기를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은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2003서○○○/, 2003.4.22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