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나까마가 제공한 컴퓨터 판매수익에 대해 대여금의 반제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1035 선고일 2008.08.18

대여금에 대한 상환금이라 주장만 할 뿐 차용증이나 이자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컴퓨터 매출에 대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1.부터 2005.12.31.까지 ○○광역시 ○구 ○○동 ○○○ ○○로드 ○동 ○호에서‘ ○○뱅뱅이라는 상호로 의류위탁판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세무서장이 컴퓨터 조립․판매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비젼〔○○○-81-○○○○○, 舊 주식회사 ○○○21(이하 “○○비젼”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비젼 대표이사 유○○, 직원 장○○ 및 김○○이 2005.10.18. 청구인에게 1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젼에 컴퓨터 등을 매출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여 신고한 컴퓨터판매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08.2.14.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1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1.부터 ○○광역시 ○구 ○○동에서 ○○뱅뱅이라는 상호로 의류위탁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05.12.31. 폐업하고 폐업후부터 지금까지 학습지 방문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로서 컴퓨터를 판매할 수 있는 정도로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판매업을 한 적이 없고, 2005.10.18. 유○○외 2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시어머니 류○○(이하 “류○○”이라 한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비젼 대표이사 유○○에게 대여한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류○○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12.1.부터 ○○광역시 ○구 ○○동에서 ○○뱅뱅이라는 상호로 의류위탁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05.12.31. 폐업하고 폐업후부터 지금까지 학습지 방문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로서 컴퓨터를 판매할 수 있는 정도로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판매업을 한 적이 없고, 2005.10.18. 유○○외 2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시어머니 류○○(이하 “류○○”이라 한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비젼 대표이사 유○○에게 대여한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류○○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래〈표1〉과 같이 2005.10.18. ○○비젼 직원 김○○은 농업협동조합 거래계좌(○○○○○-56-○○○○○○)에서 65,000천원, 장○○은 ○○은행 거래계좌(○○○-○○○○○○-01-010)에서 20,000천원, ○○비젼 대표이사 유○○ 은 ○○은행 거래계좌(○○○-○○○○○○-020-16)에서 15,000천원, 합 계 100,000천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210-○○○○○○) 에 송금한 것으로 ‘기타매입누락 개인자료 파생자 명세서’에 나타난다. 〈표1〉 (단위: 천원) 거래일 기별 매입누락결제(공급대가) 출금 통장명의 출금 계좌번호 입금 통장명의 계좌번호 2005.10.18 2005.2기 65,000 김○○ 농협(453○○○○○○○○) 김○○

○○은행(646○○○○○) 2005.10.18 2005.2기 20,000 장○○ 기은(145○○○○○) 김○○

○○은행(646○○○○○) 2005.10.18 2005.2기 15,000 유○○ 기은(145○○○○○) 김○○

○○은행(646○○○○○) 합 계 100,000

(2) 2007.7.13.자 문답서에 의하면,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2007.7.13. ○○비젼 대표이사 유○○에게 유○○, 김○○ 및 장○○의 명의의 통장에서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송금한 3,831,320천원 (150건)의 거래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 여, ○○ 등에서 일명 나까마라고 하는 중간상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다음 〈표2〉에서와 같이 2002.1.18.부터 2004.2.18.까지 ○○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한 34,200천원과 현금 등을 합하여 ○○비젼 대표이사 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새마을금고 원장조회’ 및 ‘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고 있다. 〈표2〉 (단위: 천원) 출 금 일 거래 은행 계좌 번호 출금액(천원) 2002.1.18

○○새마을금고 1951-04-○○○○-8 4,000 2003.1.2

○○새마을금고 1951-04-○○○○-2 2,000 2003.2.21

○○새마을금고 1951-04-○○○○-5 7,000 2003.5.9

○○새마을금고 1951-04-○○○○-5 5,200 2003.11.10

○○새마을금고 1951-04-○○○○-1 8,000 2004.1.2

○○새마을금고 1951-04-○○○○-1 2,000 2004.2.18

○○새마을금고 1951-04-○○○○-0 6,000 합 계 34,200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2005.10.18. 당시는 ○○광역시에서 ○○뱅뱅(○○○-08-○○○○○)’이라는 상호로 의류위탁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발급번호 ○○○○-255-8405-○○○)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류○○이 쟁점금액을 ○○비젼 대표이사 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반 상관행상 징수하였을 차용증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받았을 이자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류○○이 ○○비젼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2007.11.20. 1차 소명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다가 2007.12.10. 2차 소명에서는 류○○이 유○○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원금과 이자를 류○○을 대신하여 상환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점, 또한 유○○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송금한 3,831,320천원(150건)을 일명 나까마라고 하는 중간상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 지급한 대금이라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유○○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컴퓨터판매 미등록사업자로서 ○○비젼에 컴퓨터 등을 매출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