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0956 선고일 2008.06.24

쟁점 토지를 양도이전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 실제 타이어수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위 사실을 인정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5.20. 취득한 00북도 00군 00면 00리 000-0 답 7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5.30.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8.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5.30. 양도한 쟁점토지는 1981.5.20. 소유권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계속 경작을 해 왔으며, 2000.3.15. 부터 차량 간이 수리공간으로 임대하였으나 언제든지 농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농지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나. 처분청 의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를 농지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7년 양도일 현재까지 타이어 수선업자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바닥의 일부가 콘크리트 처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다져져 있는 상태로 언제든지 농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농지라는 청구인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타이어 수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임대하여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차량 간이 수리장소로 임대하였으나 언제든지 농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5.20. 취득하여 26년 동안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원부에는 농지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타이어 수리업자인 ‘유00’가 쟁점토지를 2000.3.15. 부터 임차하여 타이어 수리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형질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이나 농지원부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7부192, 2007.5.22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