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매매실례를 제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평가기준일로 부터 경과되어있고, 평가대상기간의 경상이익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치 못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정당함.
청구인이 실제 매매실례를 제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평가기준일로 부터 경과되어있고, 평가대상기간의 경상이익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치 못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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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윤00, 권00(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1.30. 00전기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 시 강00외 6인의 실권주 37,000주 중 32,358주(청구인 9,500주, 윤00 22,000주, 권00 858주,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 가액 10,000원에 인수하였다. 00지방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바, 증자 전 1주당 가액이 77,700원이나 액면 가액인 주당 10,000원에 저가 발행되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12.5. 청구인들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합계 191,660,635원(청구인에게 48,910,740원, 권00에게 4,417,380원, 윤00에게 138,332,515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나 (생략)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들은 2003.01.30.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를 주당 10,000원에 37,000주를 인수하였고, 처분청은 주당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바, 증자 전 1주당 가액이 77,700원이나 쟁점주식은 주당 10,000원에 저가 발행되어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니나 기준일에 근접한 2003.11.26.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 주당 10,000원으로 거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중요한 협력업체가 부도남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27억 원이 발생하여 동 금액은 보증채무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관급공사 낙찰 가능한 순이익율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부득이 공사 관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등 도급공사원가를 누락하여 경상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순이익율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경영상태비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손익가치 평가대상기간에 부득이 공사 관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도급공사원가를 누락하여 경상이익을 과대계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평가 대상기간의 공사 관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도급공사원가를 누락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2003.11.26.에 임00와 전00이 청구외법인 주식 7,000주를 주당 10,000원에 거래한 매매실례를 들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11.26.은 평가기준일(2003.1.30.)로부터 9개월여가 경과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에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평가대상기간의 경상이익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당 10,000원의 매매실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일에 근접한 2003.11.26.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 주당 10,000원으로 거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