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의 적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구0868 선고일 2008-10-16 조세심판원

[요지] 압류사실통지서상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2003전333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15.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OO에서공업용유화용재(톨루엔, 솔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던 중 가공매출 등으로 인한 탈루세액이 고액으로 추정되고, 지방세등의체납처분을 받고 있어 OOOOOOOO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제24조제2항에 의거 청구법인 소유의 OOO OOO OOOOO번지 소재토지 및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2.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4조에 의한 납기전징수사유에해당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며, 압류통지서에 압류사유를 기재하지아니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당시 지방세, 공과금 등의체납으로 체납처분이 진행중에 있었고, 세무조사중 쟁점부동산에개인 명의의 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국세 체납처분의 집행을면하고자 하는 행위라 판단하여 압류조치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며,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그 부동산에대한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납세자에대한 압류통지서에 압류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압류자체가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의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 징수】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받고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3)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① 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4)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5)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8조의2【압류통지】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통지의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과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5. 조서작성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15.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OOO라는 상호로 공업용 유화용제(톨루엔, 솔벤트)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2005년 1기부터 2006.2기까지 부가가치세세무조사를 실시(2007.5.30. ~ 7.19.)하고, 예상고지세액을 25,463천원으로하여 2007.10.5. 1차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2007.11.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동 청구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근거가불충분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라는심사결과 결정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2007.12.13.부터 청구법인에대하여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2007.12.20. OOOOOOOO의 승인을 거쳐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하고, 압류사실통지서상의 “압류의사유”를 빈란으로 하여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등기부등본과 압류사실통지서에 나타난다.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일(2007.12.20.) 현재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선순위 채권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OO O O, 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후 2008.1.9.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62,895천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차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에는 청구법인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체납에대한2007.8.16.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에 의한 압류, 청구법인의 지방세 체납에대한 2007.11.28. OOOOO OOO의 압류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6)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를 납기전 징수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14조에 의한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압류사실통지를 하면서 당해 통지서에 “압류의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압류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부동산 등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사실통지서상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OO OOOOOOOOO, 2004.2.11 같은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