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0860 선고일 2008.10.02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이해당사자인 당해 주주와 이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제정한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그 금액 또한 타 임원에 비하여 지배주주에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85.1.20. 설립되어 주물기계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12.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00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조로 3,364,602,033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같은 근무연수의 다른 임원(1.5배)보다 높은 지급배율(5배)을 적용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퇴직금 중 지급배율 1.5배를 초과하는 2,355,221,425원을 과다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8.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569,083,580원, 2006사업연도 226,533,330원 및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46,039,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퇴직금은 정관의 위임 및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이는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금액수준 또한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인 박00 전무이사가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이며, 대표이사에게 5배의 지급배율을 적용한 것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CEO직을 수행하면서 탁월한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등의 기여도를 고려한 것으로 부당하다 볼 수 없으므로 과다경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감사 또는 대표이사 등)로 지급배율을 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임원 중 대표이사 김00만이 유일하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조로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퇴직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특정연도의 급여를 인상한 후 김00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산한 점 등을 볼 때 범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박00의 경우 퇴직 시 순이익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퇴직금 지급약정이 아닌 이익배당 성격의 성과상여금 지급약정일 뿐만 아니라 사적계약에 불과하여 비교대상으로 부적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다지급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 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임시주주총회회의록(2005.12.15.),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26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5.12.15. 이사회를 열어 임원 등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지급규정을 아래 <표1>과 같이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00(대표이사), 김00(이사), 박00(이사)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은 지급배율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표1> (단위: 천원) 구분 기준연봉 상여금 보수한도 대표이사 420,000 300% 420,000 이사 40,000 300% 40,000 감사 30,000 300% 30,000 임원의 종류 근속연수 배율(배) 이사 및 감사 10 1.15 15 1.25 20 1.50 대표이사 20 5.00 <표2> (다) 청구법인은 2005.12.31. 김00에게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근속연수 21년17일(1984.12.14.~2005.12.31.), 지급배율 5배를 각 적용하여 퇴직금조로 합계 3,364,602,033원(쟁점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동 금액과 김00에 대한 가지급금(2005.12.30. 당시 4,174백만원)을 상계 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출자 지분 보유현황(2005.12.31. 기준)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주,%) 주주명 관계(임원) 주식수 지분율 비 고 김00 본인(대표이사) 14,000 9.41 박00 배우자(이사) 8,000 5.38 김00 아들(이사) 81,483 54.77 기획재정부 45,299 30.45 김00소유 주식 물납(증여세)

(2) 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전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상법 제362조 및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에 대한 사전 소집통지 없이 이해당사자인 당해 주주와 이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제정한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그 금액 또한 타 임원에 비하여 지배주주인 김00에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퇴직금 중 다른 임원의 지급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다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