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을 이해당사자인 당해 주주와 이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제정한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그 금액 또한 타 임원에 비하여 지배주주에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함.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이해당사자인 당해 주주와 이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제정한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그 금액 또한 타 임원에 비하여 지배주주에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5.1.20. 설립되어 주물기계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12.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00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조로 3,364,602,033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같은 근무연수의 다른 임원(1.5배)보다 높은 지급배율(5배)을 적용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퇴직금 중 지급배율 1.5배를 초과하는 2,355,221,425원을 과다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8.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569,083,580원, 2006사업연도 226,533,330원 및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46,039,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 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임시주주총회회의록(2005.12.15.),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26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5.12.15. 이사회를 열어 임원 등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지급규정을 아래 <표1>과 같이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00(대표이사), 김00(이사), 박00(이사)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은 지급배율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표1> (단위: 천원) 구분 기준연봉 상여금 보수한도 대표이사 420,000 300% 420,000 이사 40,000 300% 40,000 감사 30,000 300% 30,000 임원의 종류 근속연수 배율(배) 이사 및 감사 10 1.15 15 1.25 20 1.50 대표이사 20 5.00 <표2> (다) 청구법인은 2005.12.31. 김00에게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근속연수 21년17일(1984.12.14.~2005.12.31.), 지급배율 5배를 각 적용하여 퇴직금조로 합계 3,364,602,033원(쟁점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동 금액과 김00에 대한 가지급금(2005.12.30. 당시 4,174백만원)을 상계 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출자 지분 보유현황(2005.12.31. 기준)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주,%) 주주명 관계(임원) 주식수 지분율 비 고 김00 본인(대표이사) 14,000 9.41 박00 배우자(이사) 8,000 5.38 김00 아들(이사) 81,483 54.77 기획재정부 45,299 30.45 김00소유 주식 물납(증여세)
(2) 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전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상법 제362조 및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에 대한 사전 소집통지 없이 이해당사자인 당해 주주와 이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제정한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그 금액 또한 타 임원에 비하여 지배주주인 김00에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퇴직금 중 다른 임원의 지급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다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