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매입이라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처 영업소장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또한 공급대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상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금융증빙이 없는 바, 당초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 매입이라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처 영업소장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또한 공급대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상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금융증빙이 없는 바, 당초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7.25.부터 ○○광역시 ○○구 ○○동 ○○○-○에서 ‘○○○○터미 널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부터 2005 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주)○○○○ 구미영업소(이하 “○○○○ 구미영업 소”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5,177,4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 구미영업소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 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통보함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고 2007.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2,985,290원, 2004년 제1 기분 2,889,690원, 2004년 제2기분 1,313,820원, 2005년 제2기분 1,351,350원 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구미영업소가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공급한 아이스크림 물량 중 청구인에게 배정한 물량을 초과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량에 대하여는 거래처의 채권한도 및 내부 승인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타 거래처 명의를 임의로 차용하여 전산에 매출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 구미영업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량을 공급받고 대금은 영업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자료를 발생시킨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대금은 ○○○○ 구미영업소의 영업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 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2007.3.16. ○○세무서장으로부터 접수한 과세자료(통보용)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 터미널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 구미영업소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55,177,4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신고한 협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과세자료(통보용) 과세기간 거래처명 자료종류 통보사유 신고매출액 자료발생처 2003.2기
○○○○ 터미널점 매입신고 과다혐의 파생자료 18,410,700 (주)○○○○ 구미영업소 2004.1기
○○○○ 터미널점 매입신고 과다혐의 파생자료 18,442,100 (주)○○○○ 구미영업소 2004.2기
○○○○ 터미널점 매입신고 과다혐의 파생자료 8,689,300 (주)○○○○ 구미영업소 2005.2기
○○○○ 터미널점 매입신고 과다혐의 파생자료 9,635,300 (주)○○○○ 구미영업소 합 계 55,177,400 (단위: 원)
(2) 2007.6.22.자 ○○○○ 구미영업소 영업소장 ○○○의 확인서에 의하면, ○○○○ 구미영업소가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55,177,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청구인에게 실제 공급하였으나 동 법인이 청구인(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한도 및 거래에 대한 승인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의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타 거래처 명의를 전산상 매출등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7.7.2.자 청구인의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 터미널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아니하면 그 운영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행사 기간에는 고객에게 무상 또는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됨에도 불구하고 ○○○○ 구미영업소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물량을 타 거래처 명의로 전산상에 매출등록함으로써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이 누락된 것이며, 대금결제는 동 법인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 구미영업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동 법인 영업소장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은 동 확인서에서 ○○○○ 구미영업소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채권한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거래를 임의의 거래처에 매출한 것처럼 타 거래처 명의를 전산상 매출등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구미영업소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거래외에 청구인과 ○○○○ 구미영업소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의 확인서에 근거한 청구인의 소명서도 그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고정거래처인 ○○○○ 구미영업소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상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