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0753 선고일 2008.05.20

실지 매입이라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처 영업소장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또한 공급대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상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금융증빙이 없는 바, 당초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7.25.부터 ○○광역시 ○○구 ○○동 ○○○-○에서 ‘○○○○터미 널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부터 2005 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주)○○○○ 구미영업소(이하 “○○○○ 구미영업 소”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5,177,4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 구미영업소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 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통보함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고 2007.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2,985,290원, 2004년 제1 기분 2,889,690원, 2004년 제2기분 1,313,820원, 2005년 제2기분 1,351,350원 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구미영업소가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공급한 아이스크림 물량 중 청구인에게 배정한 물량을 초과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량에 대하여는 거래처의 채권한도 및 내부 승인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타 거래처 명의를 임의로 차용하여 전산에 매출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 구미영업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량을 공급받고 대금은 영업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자료를 발생시킨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대금은 ○○○○ 구미영업소의 영업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사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 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7.3.16. ○○세무서장으로부터 접수한 과세자료(통보용)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 터미널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 구미영업소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55,177,4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신고한 협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과세자료(통보용) 과세기간 거래처명 자료종류 통보사유 신고매출액 자료발생처 2003.2기

○○○○ 터미널점 매입신고 과다혐의 파생자료 18,410,700 (주)○○○○ 구미영업소 2004.1기

○○○○ 터미널점 매입신고 과다혐의 파생자료 18,442,100 (주)○○○○ 구미영업소 2004.2기

○○○○ 터미널점 매입신고 과다혐의 파생자료 8,689,300 (주)○○○○ 구미영업소 2005.2기

○○○○ 터미널점 매입신고 과다혐의 파생자료 9,635,300 (주)○○○○ 구미영업소 합 계 55,177,400 (단위: 원)

(2) 2007.6.22.자 ○○○○ 구미영업소 영업소장 ○○○의 확인서에 의하면, ○○○○ 구미영업소가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55,177,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청구인에게 실제 공급하였으나 동 법인이 청구인(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한도 및 거래에 대한 승인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의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타 거래처 명의를 전산상 매출등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7.7.2.자 청구인의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 터미널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아니하면 그 운영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행사 기간에는 고객에게 무상 또는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됨에도 불구하고 ○○○○ 구미영업소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물량을 타 거래처 명의로 전산상에 매출등록함으로써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이 누락된 것이며, 대금결제는 동 법인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 구미영업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동 법인 영업소장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은 동 확인서에서 ○○○○ 구미영업소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채권한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거래를 임의의 거래처에 매출한 것처럼 타 거래처 명의를 전산상 매출등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구미영업소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거래외에 청구인과 ○○○○ 구미영업소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의 확인서에 근거한 청구인의 소명서도 그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고정거래처인 ○○○○ 구미영업소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상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