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직권시정 하여준 사실이 있어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직권시정 하여준 사실이 있어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2007.10.2.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73,690원을 취소하고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48,98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28,703,12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대구광역시 OOO OOO OOOOOO OOO OOOO(O)의 지입차주로 운수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4.1기 과세기간중 대원물류로부터 세금계산서 31,000천원을, 2004.2기 과세기간중 OOOO(주)로부터 세금계산서 36,900천원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각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7.10.2.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73,690원과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4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이2004.1기~2004.2기 과세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4.1기~2004.2기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O)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당시 OOOO(주)의 지입차주로 있으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여OO에게 일임하고 있었는데, 여OO이 맡겨놓은 명판과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알게되었으며, 여OO이 사실확인서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세액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다.
(4) 여OO은 OOOO(주)에 근무하던 기간(2002년~2005년)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1,346회에 걸쳐 5,316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2007고합181 등 병합, 2007.9.5)받았고,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환순은 자신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자료상 행위를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 왔음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2004년1기 및 2004년 2기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실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임을 확인(2007.10.18)하고 있다.
(5) 한편, 위 여OO의 자료상 행위로 인해 청구인과 동일하게 과세처분은 받은 서대구세무서 관내 대원운수 김OO(OOOOOOOOOOOO)과 남대구세무서 관내 운수업자 김OO은 관할 세무서에 고충을 제기하여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매출·매입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직권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제시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가공매출이라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세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에서 이 건 신고를 대행한 여환순이 1,346회에 걸쳐 5,316백만원 등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처분청 등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직권시정하여준 사실이 있어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