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은 소개인에게 어음 지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다며 쟁점거래처로부터 헬스기구를 정상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소개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위장매입에 해당함
공급가액은 소개인에게 어음 지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다며 쟁점거래처로부터 헬스기구를 정상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소개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위장매입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김○○, 장○○, 장○철, 장○기)은 ○○시 ○○번지에서 ‘○○파크’라는 상호로 헬스장 및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4년 1기 중 헬스기구 구입과 관련하여 ○○산업(대표는 송○○이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06.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6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04년 1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 김○열이 공급)로 확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헬스기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6.10.) 중 ○○○○ 김○열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대표 김○열)와 거래하고 김○열 명의로 406,760천원, 김○열의 부 김○암 명의로 29,730천원, 합계 436,490천원을 <표1>과 같이 송금받았고, 위 입금액 외에 2004년 1기에 어음 3천만원, 2004년 2기에 가계수표 1천만원(현금 2천4백만원은 제외)을 받은 사실을 금융자료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발견한 결산내용에 의하여 확인한 후 총수령액 476,490천원(공급가액 기준 433,172,725원) 중 ○○○○ 김○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2002년 2기에 100,000천원, 2003년 1기에 71,050천원, 합계 171,050천원만 교부하였다 하여 그 차액 202,122,725원을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2004년 1기에 ○○○○ 김○열이 납품한 ○○파크(청구인들)에게 공급가액 70,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하고 ○○파크의 공동대표자 장○기로부터 2004.04.21. 자료대금 7,00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0,000천원을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1> ○○○○ 김○열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내역 (단위:천원) 입금자 입금일자 입금액 비 고 김○열 2002.04.20. 13,500 2003.01.07. 30,000 2003.01.21. 100,000 2003.01.29. 20,000 2003.03.13. 20,000 2003.03.14. 35,000 2003.07.07. 30,000 2003.07.18. 40,000 2003.07.19. 21,860 2003.07.21. 10,200 2003.10.14. 6,000 2003.10.17. 4,000 2003.10.22. 3,000 2003.12.23. 10,000 2003.12.30. 1,980 2004.03.15. 20,000 이 건 송금액 주장 2004.04.09. 25,000 2004.06.08. 8,000 이 건 송금액 주장 2004.08.30. 5,000 이 건 송금액 주장 2004.09.14. 1,000 이 건 송금액 주장 2006.05.18. 2,220 김○암 (김○열의 父) 2004.10.12. 5,000 이 건 송금액 주장 2005.03.10. 6,000 2006.01.13. 10,000 2006.01.17. 950 2006.03.27. 3,000 2006.03.29. 2,000 2006.05.18. 2,400 2006.05.24. 380 합 계 436,490
(4) 청구인에 대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통보서(2007.09.19.)의 청구주장을 불채택한 이유에 의하면, 소명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 3장 중 3천만원짜리 1장의 최초 배서인은 송○○이나 수기로 작성되어 원본에 의한 사본인지 여부와 거래된 헬스기구의 물량흐름에 부합되는 어음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2천만원짜리 2장의 최초 배서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관계가 있는 ○○○스포츠이나 청구인들 중 1인인 장○기는 김○열(○○○○)에게 주었다고 하였고, 각 소명자료에 찍힌 송○○(쟁점거래처)의 도장이 각각 별개의 도장들이며, 납품서 작성일자(2004.01.05.)가 견적서 작성일자(2004.02.15.) 이후이고, 추가 제시하는 증빙서류 및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당초 조사시 제출되지 않았던 검증되지 아니한 증빙서류인 반면, 실제거래를 입증할 만한 운송장, 대금지급관련 서류 등 거래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세무서의 당초 조사내용대로 청구인들이 매입한 헬스기구의 실제매출자는 김○열(○○○○)이므로 쟁점거래처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거래처의 납품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들에게 공급가액 70,000천원의 헬스기구를 2004.01.05. 납품하고 청구인들 중 장○기가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거래처의 견적서에는 위 납품서와 동일한 품명의 헬스기구에 대하여 2004.02.15.자로 공급가액 70,000천원의 견적을 낸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들이 대가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약속어음 3매에 의하면, 액면금액 30,000천원의 어음 1매는 쟁점거래처의 대표 송○○이 배서하였으나 나머지 20,000천원의 어음 2매는 쟁점거래처와 거래관계가 있는 김○중(○○○스포츠)이 배서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대가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약속어음 3매 내역 (단위:천원) 구분 액면금액 발행자 발행일자 주요배서인 비 고 1 30,000 장○○ 2004.01.19. 송○○(쟁점거래처) 2 20,000 장○○ 2004.03.18. 김○중(○○○스포츠) 3 20,000 장○○ 2004.03.18. 김○중(○○○스포츠) 합계 70,000
(7) 개별화물운송업자 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은 2004.01.05. 자신의 차량(○○90바2862)으로 ○○시 ○○동 ○○산업으로부터 ○○까지 운임 130,000원을 받고 운송한 사실을 영수증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8) 쟁점거래처의 대표 송○○의 확인서(2007.11.16.)에 의하면, 송○○은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1월경 선배 김○열의 소개로 2004.01.05. ○○에 있는 ○○파크(청구인들)에 헬스기구를 7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였고, 납품대금 77,000천원 중 3천만원은 약속어음으로 받고 4천만원의 약속어음은 김○열이 현금화하여 2004.03.15. 20,000천원, 2004.06.08. 8,000천원, 2004.08.30. 5,000천원, 2004.09.14. 1,000천원, 2004.10.12. 5,000천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았고, 1,000천원은 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김○열도 확인서에서 송○○에게 39,000천원을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헬스기구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산업 송○○)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헬스기구의 실제 납품자를 김○열로 보고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감액)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과세관청은 김○열이 2002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476,490천원(공급가액 기준 433,172천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금액 171,05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262,122천원을 쟁점거래처의 김○열 관련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에게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김○열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상당액 7,000천원은 직접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납품서상 납품일자가 2004.01.05.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견적서는 2004.02.15.자로 기재되어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개별화물운송업자 원○○ 등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증빙자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 김○열로부터 실제 헬스기구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