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설사 제3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설사 제3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000도 00시 00읍 00리 000-00에서 000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00도 00시 00동 000번지의 (주)00000로부터 공급가액 15,263,636원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과세기간 중 0000시 0구 00동 000-0 소재 (주)00으로부터 공급가액 44,981,818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공급가액 60,245,454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000국세청장으로부터 (주)00000와 (주)00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7.23.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8,503,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한 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0000국세청장의 (주)00000에 대한 조사복명서(2006년5월)에 의하면, (주)00000는 2005년 1․2기에 175개 업체에 공급가액 29,742백만원(2005년 1기 공급가액 27,289백만원, 2005년 2기 공급가액 2,45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 00(대표이사 000)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후, 매출하면서 (주)00000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000 및 실행위자 000(주식회사 00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주)00000로부터 2005.2.15. 경유 60,000ℓ 및 2005.2.20. 20,000ℓ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주)00000는 개업 이후 6개월만에 폐업된 업체로서, 동 기간 중 유류매입실적이 전혀 없었고, (주)00000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 중 일부는 (주)00000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시킨 후 000 등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금융거래조사결과 확인되며, (주)00000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 중에서 청구인에 대하여만 유류를 실제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주)00000와 (주)00으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