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0618 선고일 2008.05.20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설사 제3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000도 00시 00읍 00리 000-00에서 000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00도 00시 00동 000번지의 (주)00000로부터 공급가액 15,263,636원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과세기간 중 0000시 0구 00동 000-0 소재 (주)00으로부터 공급가액 44,981,818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공급가액 60,245,454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000국세청장으로부터 (주)00000와 (주)00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7.23.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8,503,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9.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15여년이 넘도록 영업을 해오면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온 사업자로, (주)00000 00영업소와 2005.2.28. 실물로 44,982천원(공급가액)을 매입하고, 2005.2.7. 10,000천원, 2005.2.11. 6,440천원, 2005.2.14. 10,000천원, 2005.2.15. 6,440천원, 2005.2.28. 16,600천원의 매입대금을 5차례에 나누어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00000로부터 2005.2.15. 경유 60,000ℓ 및 2005.2.20. 20,000ℓ를 매입하고 매입한 경유 40,000ℓ는 000(차량번호 000000000)이 운반했으며 나머지 40,000ℓ 중 20,000ℓ는 조팔규가 운송했으며 20,000ℓ의 전하전표는 분실한 상태이나 이러한 사실은 차량기사의 확인서와 출하전표 및 00000 00지사 영업사원 000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주)00000에서 유류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해서 00영업소 및 타 영업소에 공급을 해서 영업을 했는지는 알 수도 없거니와 알 바도 아니지만, 다만 (주)00000와 본인은 실물거래를 했으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00000의 조사관서에서 (주)00000를 2006.6.28. 00000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시 모든 거래를 자료상거래로 판단하였는 바, 이는 (주)00000의 유류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매출처 175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금액 29,742백만원(공급가액)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이며, 금융조사결과 매출처는 (주)00000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후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본인 등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는 등의 형태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00의 조사관서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00의 유류매입 사실이 없으며, 유류매입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송금내용도 개인 000 통장으로 입금내용이 확인되는 등 (주)00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으며, 또한 실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한 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0000국세청장의 (주)00000에 대한 조사복명서(2006년5월)에 의하면, (주)00000는 2005년 1․2기에 175개 업체에 공급가액 29,742백만원(2005년 1기 공급가액 27,289백만원, 2005년 2기 공급가액 2,45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 00(대표이사 000)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후, 매출하면서 (주)00000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000 및 실행위자 000(주식회사 00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주)00000로부터 2005.2.15. 경유 60,000ℓ 및 2005.2.20. 20,000ℓ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주)00000는 개업 이후 6개월만에 폐업된 업체로서, 동 기간 중 유류매입실적이 전혀 없었고, (주)00000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 중 일부는 (주)00000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시킨 후 000 등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금융거래조사결과 확인되며, (주)00000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 중에서 청구인에 대하여만 유류를 실제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주)00000와 (주)00으로부터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