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제품 등의 잔존재화의 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0613 선고일 2008.06.20

파산법인의 정리위원인 공인회계사가 폐업일 이전에 재고자산을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상 제품 등의 재고자산가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13.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4,817,300원의 부과처분은 폐업시 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568,052,473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7.2. 개업하여 전자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지방법원으로부터 2005.10.12.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폐업하면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폐업당시 잔존재화 중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경과연수를 감안하여 232,555,063원으로 산정하고, 제품 등의 재고자산가액에 대하여는 실물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잔액을 기준으로 2005사업연도 중 매입액과 매출원가를 가감하여폐업시 재고자산의 가액을 4,237,460,441원(이하 “쟁점재고자산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감가상각자산과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7.8.13.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4,81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폐업일이 2005.10.12.이므로 정리위원인 공인회계사 이○○이 2005.7.17. 현재를 기준으로 2005.8.29. 작성한 조사보고서상의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미 자금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2005.8.29. 이후엔 더 이상 자재구매 및 생산활동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폐업일인 2005.10.12. 현재 재고자산은 2005.8.29. 현재의 재고자산 수준(568,052,4734원)과 같다고 보아야 하고, ○○지방법원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객관적인 조사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폐업시 재고자산을 신고하였더라면 2005.8.29. 작성된 공인회계사의 조사보고서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였을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폐업시 제품 등의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 사전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남아 있는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방법원이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조사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이○○이 2005.8.29. 제출한 화의절차개시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로 청구법인의 재산상태를 기술한 것이고, 동 조사보고서를 보면 재산상태조사는 화의절차개시결정 전일인 2005.7.17.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 부속명세서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 회계기록의 부실 내지는 불완전 등으로 실제거래내역 및 잔액의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범위의 제한없이 회계 관련서류와 기록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실시 되었더라면 재산상태가 변동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서류 및 자료들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상이할 경우 조사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제한 사항을 전제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범위제한사항을 전제로 작성된 위 조사보고서상 재고자산의 가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볼 수 없고, 폐업시 잔존하는 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가액은 폐업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005.7.17.을 기준으로 한 위 조사보고서상 재고자산가액은 사실상 폐업일인 2005.10.12.보다 이전의 것이며, 또한 수정감액한 금액도 근거서류 또는 사실관계의 입증없이 막연하게 불용자재이고 환가성이 낮다 하여 감액처리한 금액인 만큼, 위 조사보고서상 제품 등의 재고자산가액을 청구법인의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재고자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폐업일인 2005.10.12. 현재 잔존하는 제품 등의 재고자산은 실물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04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매입액과 매출원가를 가감하여 산정한 쟁점재고자산가액을 폐업일 이후의 재품 등의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파산법인의 정리위원인 공인회계사가 폐업일 이전에 재고자산을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상 제품 등의 재고자산가액을 부인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결산서상의 재고자산 가액에 다음 사업연도 매입액과 매출원가를 가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폐업시 제품 등의 잔존재화의 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2005.10.12.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폐업하면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폐업당시 잔존재화 중 제품 등 재고자산가액에 대하여 실물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아래와 같이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잔액을 기준으로 2005사업연도 중 매입액과 매출원가를 가감하여 쟁점재고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원) 과목 2004년말 잔액① 2005년 매입액② 2005년 매출액 폐업재고액 (①+②-③) 매출 매출원가③ 제품 507,471,367

• 3,908,287,055 507,471,367

• 재공품 635,785,992

• -

• 635,785,992 원재료 2,456,313,529 2,980,492,000

• 1,835,131,080 3,601,674,449 계 3,599,570,888 2,980,492,000 3,908,287,055 2,342,602,447 4,237,460,441 원재료는 미착원재료가 포함된 것임. 생산수율(원재료/제품제조원가) 69.28%, 매출원가율(매출원가/매출) 80.76%. * 2005년 매출액은 2004년말 제품재고와 생산수율에 의한 원재료 사용액만으로 산정하였음(재공품은 제외).

(2) 청구법인은 화의절차개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제출된 정리위원인 공인회계사 이○○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상의 재고자산가액을 폐업시 재고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조사보고서에서 ‘회계기록의 부실 내지 불완전 등으로 인하여 실제 거래내역 및 잔액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라고 밝힌 만큼 당해 조사보고서상 제품 등의 재고자산가액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금액이므로 법인결산서상의 재고자산가액에서 매입액과 매출원가를 가감하여 산정한 쟁점재고자산가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2005.10.12.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경위를 보면, 2005.3.31. 현재 부채총액이 9,486,954,347원으로 실질적인 자산총액 3,593,997,337원(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산총액이 9,921,510,987원에 달하나 청산가치로는 3,593,997,337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을 초과하고, 2005.6.10. 화의개시를 신청하여 2005.7.18. 화의개시결정함과 아울러 공인회계사 이○○을 청구법인의 정리위원으로 선임하였고, 이○○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의조건은 외부로부터 30억원 정도의 신규자금이 유입되어 운영자금과 채무변제자금으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 수행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화의절차를 폐지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조사보고서를 2005.8.29.

○○ 지방법원에 제출하자, 청구 법인이 화의조건변경신청을 하였고 이를

○○ 지방법원은 2005.9.13. 화의조건변경을 허가하였으나 변경된 회의조건마저 이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법원이 2005.9.22. 화의폐지를 결정하여 2005.10.8. 이를 확정하였으며, ○○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이○○을 선임하면서 2005.11.11.까지를 채권신고기간으로 하여 2005.10.12. 청구법인을 파산자로 선고하였다. (나) 공인회계사 이○○이 2005.8.29. ○○지방법원 파산부에 화의 절차개시신청사건(

○○○○○○○○)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 용을 보면, 조사보고서 서두에 ‘위 사건에 대하여 정리위원으로 선임된 이○○은 화의법 제3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 장부 및 화의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 및 화의절차 계속진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보고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화의절차개시결정일인 2005.7.18. 전일인 2005.7.17.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 부속명세서를 기초로 재산상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가액 2,485,448,339원을 568,052,473원으로 수정감액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회계관련 서류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범위제한사항을 전제로 하여 검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다) 파산관재인은 2005.12.14. ○○지방법원 파산부에 제1회 채권자집회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 자산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5.7.17.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은 8,060백만원이나 재산실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면 2,262백만원으로 5,798백만원이 감액(유동자산은 3,752백만원이나 재산실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손실액 등을 감안할 경우 775백만원으로 평가되고, 고정자산은 4,308백만원이나 구축물, 비품 및 집기, 차량운반구 등을 재산실사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1,487백만원으로 평가)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는 바, 이는 정리위원인 공인회계사 이○○이 2005.8.29. ○○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상의 감액수정한 재고자산가액과 일치한다. (라)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한 원재료 및 제품의 매출액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내용을 보면,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이 136,240천원(예정신고 96,712천원, 확정신고 39,528천원)이고, 매출이 125,135천원(예정신고 116,782천원, 확정신고 8,353천원)이고, 2003년 및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3년 제2기 매입이 3,951,908천원이며, 매출이 5,514,013천원, 2004년 제2기 매입이 4,272,068천원이고, 매출이 4,919,756천원인 것으 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의 폐업일(2005.10.12.)이 속 한 2005년 제2기 매입 및 매출은 2003년 제2기에 비하여 각각 29분의 1 및 44분의 1 수준이고, 2004년 제2기의 그것과 비교하면 각각 31분의 1 및 39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된

  • 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13조에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은 시 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 거래에 있어 형성되는 가격으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 등)를 말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내 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파산관재인의 보고서 및 정리위원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폐업시 제품 등의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2004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잔존재고자산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쟁점재고자산가액 보다는 ○○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되고 청구법인 회계서류를 기준으로 실지 조사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와 정리위원인 공인회계사의 조사보고서 상 제품 등의 재고자산가액이 폐업일 현재 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시가에 부합된다 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또한, 일부 회계기록의 부실 내지 불완전 등으로 실제의 거래내역 및 잔액의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범위제한사항을 전제로 공인회계사의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나,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및 조사보고서 등에 범위제한사항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므로 그와 같은 전제를 근거로 조사보고서상 제품 등의 재고자산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 (다) 청구법인이 폐업일인 2005.10.12.까지 일부의 제품 등을 매입하고 매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나, 2003년 및 2004년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 및 매출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과 매출을 정상적 영업행위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위 조사보고서의 작성일(2005.8.29.)과 청구법인의 폐업일 사이에 제품 등의 재고자산가액에 큰 변동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처분청은 화의절차개시결정 전일인 2005.7.17.을 기준으 로 하여 2005.8.29. 작성한 공인회계사의 조사보고서상 제품 등의 재고자 산가액이 폐업일인 2005.10.12.보다 이전의 것이므로 그 가액을 폐업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이 ○○지방법원에 화의절차개시신청한 2005.6.10.부터는 통상적으로 부도법인으로 인식되 기 때문 에 폐업일 현재 제품 등 재고자산의 가치는 그 이전의 그것보다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만큼, 조사보고서 작성 기준 일자와 폐업일 간의 시차를 이유로 하여 조사보고서상 제품 등의 재 고자산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마)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회계서류 등을 실지조사한 파산관재인 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조사보고서상 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가액이 568,052,473원이고 그 가액을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채택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상 범위제한사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사보고서 작성일과 폐업일 간에 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가액에 큰 변동이 있거나 가치가 상승하였다 보기는 어려운 만큼 그 가액을 폐업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폐업일 현재 제품 등의 잔존 재고자산의 가액이 실물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4사업연도말 현재 대 차 대조표상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2005사업연도 매입액과 매출원가를 가 감하여 산정한 쟁점재고자산가액을 폐업시 재고자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