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질의회신문에 근거해 당초처분 취소후 감사원 지적으로 경정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0588 선고일 2008.09.16

고충청구를 하여 당초처분이 취소되었다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할 논리가 일반납세자에게 적용될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감사원장의 지적에 따라 다시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프로야구 선수로서 2002.1.2. 주식회사 ○○라이온즈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1,000백만원(이하 “쟁점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을 200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053,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쟁점전속계약금을 계약기간(4년)으로 안분하여 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하라”는 우리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세액을 235,366,4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7.1.24. 재정경제부로부터 “쟁점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되 이는 동일한 취지의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이 있었던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된다”는 질의회신문을 받아, 2007.2.23. ○○지방 국세청장에게 위 회신문을 첨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취소를 받았다.
  • 라. 2007.10.19. 처분청은 위 ○○지방 국세청장의 고충민원 처리가 부당하므로 시정하라는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서를 받고, 2007.12.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89,507,290원(2003년 귀속 140,706,140원, 2004년 귀속 130,786,270원, 2005년 귀속 118,014,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분청에 고충청구를 신청하여 시정처리된 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문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아님에도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세함은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인 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고충청구 인용의 처분은 반복적이지 아니하고 특정납세자에 대한 처분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별개이다.

(2) 또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조건에 전부 해당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이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문에 근거한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당초처분을 취소한 후, 감사원장의 지적에 따라 다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생 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1.2. 청구인은 주식회사 ○○라이온즈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쟁점전속계약금 1,000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2005.7.1. 처분청은 쟁점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053,3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3) 2005.9.21. 청구인은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주위적 청구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기각결정되었고, 예비적 청구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쟁점전속계약금을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용결정을 받았다.

(4) 2005.12.21. 청구인은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프로야구선수가 자유직업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회신은 동일한 취지의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2007.1.24. 받았다.

(5) 2007.1.31. 청구인은 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처분청에 사업소득 과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7.2.6. 취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2007.2.23. ○○지방국세청장에게 위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7.3.23. 시정의결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6) 감사원장은 2007.5.14.부터 5.31.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첫째,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불복절차가 완료된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이 아니고, ‘새로운 증빙 및 거증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고충민원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으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내용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사실관계의 증명을 위한 ‘증빙 또는 거증자료’가 아니므로, 이 건은 고충민원 처리대상이 아니고, 둘째, 고충민원 처리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프로운동선수들의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2001년 귀속분부터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많아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은 고충처리대상으로 분류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한 후 신의성실의 원칙을 부당하게 적용함으로써 종합소득세 277,313,243원(양○○ 264,904,418원, 김○○ 12,408,825원)이 부족 징수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고충민원 시정의결에 의한 사업소득 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7) 이에 청구인은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문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된다]을 근거로 취소하였던 과세처분을 감사원장의 지적에 따라 다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고충민원 처리제도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의 기회를 놓쳤거나 불복청구를 할 처지에 있지 아니한 특정한 납세자의 고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심리하여 당초 처분의 시정 등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국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가 완료된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당초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한 논리나 이유가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될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이고, 당초처분의 취소가 부당하다는 감사원장의 지적에 따라 다시 과세한 것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의 규정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며, 위 2.(나)(2)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