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전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사업장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변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사전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사업장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변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 관련 청구법인이 2002.12.25. 서OO 개인으로부터 임차한 쟁점사업장에 2003년 6월과 2004년 1월에 설치한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노후된 기계장치의 교체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기존의 동일한 기계장치라인 중에서 일부는 서OO 개인소유이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교체 및 추가 설치한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 아니라 서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며, 양도금액은 양도시점에 청구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판매한 매매실례가액이 존재하는 바,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이 아닌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2) 관련: 예비적 청구 쟁점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동 기계장치의 자산가액은 청구법인의 제작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고 있는 감정평가서에는 설비라인별로 감정가액을 산정한 바, 개별 자산별 감정가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개별 자산별로 구체적인 제작원가 및 부대비용을 장부상 기록하지 아니한 바, 쟁점기계장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계장치의 제3자 판매가격과 제품원가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1) 관련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2003년 6월과 2004년 1월에 설치한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이 서OO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에 청구법인이 제작·설치한 것으로서, 서OO가 막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소유 자산을 서OO 개인자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2) 관련: 예비적 청구 쟁점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에 해당될 경우에도 동 기계장치의 자산가액은 청구법인의 제작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장부가액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3자 판매가격으로 제시한 기계장치들과 쟁점기계장치가 동종의 유사한 기계장치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의 편차가 크고 수출가액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2004.3.26. OOOOOOOO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평가자료인 기계기구평가명세표를 보면, 기계장치의 품명 및 판매금액 등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이는 서OO가 감정평가사에 제출한 기계기구명세표상의 자료를 참작하여 감정평가사가 쟁점기계장치의 판매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한 것임을 감정평가사가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서OO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 진 점에 비추어, 감정평가서상의 평가액을 쟁점기계장치의 자산가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설치한 쟁점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감정평가서상의 평가액을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3.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2조【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①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1) 쟁점(1)은 쟁점사업장 양도대금(감정평가액)에 포함된 기계장치가액 중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서OO(개인)인지에 대한 다툼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 대표 서OO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2002.12.25.부터 2004.12.25.까지 보증금 950백만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02.12.25.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OOOOO이 청구법인이 서OO로부터 임차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쟁점사업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취득시 매매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조사(2007년 4월)한 결과, 기계장치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표의 ①은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서상의 취득가액이며, 표의 ②는 청구법인이 2004년 12월 서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인 바, 이는 취득가액에 정률법에 의한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변제액 중 950백만원이 청구법인이쟁점사업장을 임차하며2002.12.25. 서OO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이고,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2004.3.26. 작성된 감정평가액2,331,085,9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중 임차보증금 950백만원을 제외한 1,381,085,900원을 서OO의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동 금액은 다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변제자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OOOO (OO O 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서OO에게 무상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년 11월에 설치된 기계들은 서OO가 직접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서OO 개인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서OO가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답변서(일자 미상)에서 2003년 6월과 2004년 1월에 설치한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이 실험·연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기계장치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가 자산누락으로 인해 많은 세금의 부과가 예상되자 이를 다시 무상양도(매출누락)라고 주장한 점, 2004년 1월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04.3.26. 쟁점사업장 매입대금으로 432백만원을 미리 지급한 점 및 임차기간 종료(2004.12.24) 후 쟁점사업장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전계획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쟁점사업장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청구외 서OO의 가지급금 변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OOOOOOOO이 2004.3.26. 기준으로 감정한 평가금액 2,331,085,900원에 2004.12.20. 쟁점사업장을 매입하고, 매입대금 중 임대보증금 95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1,381,085,900원을 2004.3. 2. 432백만원, 2004.8.30. 424백만원을 각각 선지급하고, 2004.12.24. 잔금 525,085,9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체전표 및 OOOO 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계정별 원장의 계정과목은 건설중인 자산으로서, 이에 대한 부동산및기계설비인수 선급금, 토지 등에 대한 잔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쟁점사업장 부동산 매각시 임대보증금(950백만원)과 대체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계정별 원장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OOOOOOOO의 서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서OO가 자신의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쟁점기계장치들이 청구법인이 임시로 설치한 것임을 확인한 사실, 쟁점기계장치 설치(2004년 1월) 후 곧바로 청구법인이 서OO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변제금액으로 다시 입금된 것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이를 설치한 각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에 대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의 자산가액은 개별 자산별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판매한 거래가액과 제품원가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장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 및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3자매출단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 OOO OOOO (OO O OO) (나)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3자 판매가격을 제시한 기계장치들의 품목별 판매금액의 최고가 판매가격이 최저가 판매가격과 기계종류에 따라 약 2.3배 가량 차이가 나고, 제3자 판매가격과 감정평가액도 기계종류에 따라 최고 약 3.8배 차이가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3자 판매가격을 제시한 기계장치들과 쟁점기계장치가 동종의 유사한 기계장치인지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에는 수출품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2004.3.26. OOOOOOOO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평가자료를 보면, 기계장치의 품명 및 판매금액 등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이는 서OO가 감정평가사에 제출한 기계기구 명세표상의 자료를 참작하여 감정평가사가 쟁점기계장치의 판매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한 것임을 감정평가사가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서OO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 진 점에 비추어, 감정평가서상의 평가액을 쟁점기계장치의 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OOOOOOOO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표(2004.3.30)에는 감정평가액이 2,331,085,900원, 그 중 공장용지가 318,010,000원, 건물이 306,426,900원, 기계기구가 1,706,649,000원, 기계기구 중 쟁점기계장치의 가액이 1,118,500천원으로 나타나고, 감정평가사 최OO은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2007.4.17)에서, 서OO가 감정평가사에 제출한 기계기구명세표상의 자료를 참작하여 감정평가사가 쟁점기계장치의 판매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한 것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작·설치한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제조원가(제작원가 + 부대비용)로 하거나, 제3자 판매가액을 우선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제조원가 또는 장부가액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며, 제3자 판매가액으로 제시한 가액도 그 편차가 크고, 수출가액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계기구명세표상의 자료를 참작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쟁점기계장치별 시가(취득가액)로 보아, 이 건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