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환급)결정하고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환급)결정하고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11.2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599,55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58,740원은 이를 환급한다.
청구인은 1989.3.13.부터 ◇◇◇◇시 ◇구 ◇◇동 9**번지에서 금속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70,147,000원(○○기업 250,052,000원, □□산업 120,095,000원) 및 △△섬유에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609,000,000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744,687,730원 매입금액 508,529,461원 납부할세액 22,617,920원으로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5월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중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35,857,450원, 소득세 18,314,700원을 경정 고지하여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중 □□산업 매입분에 대한 부당매입세액공제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1,599,550원, 소득세 22,258,740원을 환급결정하였으나, 동 환급세액에 대하여 2007.11.21. 자료상 확정자임을 이유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환급 불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3.13.부터 ◇◇◇◇시 ◇구 ◇◇동 9**번지에서 금속기계등 가공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7.10.18 ~ 11.21(20일간)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2000년 제2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3매 609,000,000원(매출의 81%)을 발행하고,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120,095,000원의 가공의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별첨 <표1> 및 <표2>와 같이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자료상 확정하고 가공거래에 대한 경정”하고, “자료상 고발자로 환급 불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신고 ․ 납부한한 세액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근거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과정상 하나의 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의 최종 처분인 납세고지를 기다려 불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감액경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신고 ․ 납부에 대한 감액 경정을 통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않겠다는 부작위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재정경제부 조세46000-271, 2001.11.27 및 국심 2006서2898, 2007.1.9 참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자료상확정 고발자로 환급불가”하다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였으나,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을 오해한 해석이라 할 것(국심 2007서3004, 2008.5.26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신고 ․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환급)결정하고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표1>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원) 구분 신고내용 경정(2002. 5월) 재경정(2007.11월) 매출과표 744,687,780 744,687,780 135,687,730 매출세액 74,468,773 74,468,773 13,568,773 매입세액 50,852,943 25,847,743 13,838,246 납부할 세액 23,615,830 추가고지세액
• 35,857,456 △41,599,553 <표2>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원) 구분 신고내용 경정(2002. 5월) 재경정(2007.11월) 수입금액 829,257,730 829,257,730 220,257,730 소득금액 46,770,148 86,242,803 20,483,969 결정세액 6,120,836 24,435,540 2,176,793 추가고지세액 18,314,704 △22,258,7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