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상 11년 1개월간 재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가 쟁점농지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에 재직하였고, 두 자녀도 쟁점 농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가족과 떨어져 재촌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민등록초본상 11년 1개월간 재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가 쟁점농지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에 재직하였고, 두 자녀도 쟁점 농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가족과 떨어져 재촌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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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지정지 예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가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75.10.23. 쟁점농지를 매입(의제취득일 1985.1.1.)하여 2007.8.25. ○○○○사에 양도하고, 2007.8.28. 납부할 세액을 37,068,470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2007.10.8. 쟁점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납부할 세액중 37,013,330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11년 2개월간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조합원증명서 사본, 및 지분원장, 농약구입원장 사본, 한전전기사용 내역, ○○○․ ○○○․○○○가 공동명의로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과수원에서 찍은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8년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분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농지에 약 11년 1개월간 주민등록을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의 근로소득자료,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내역, 청구인의 자녀인 ○○○,
○○○에 대한 주민등록 내역,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는 1996.1.1.-2002.12.31.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농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 ○○○동 내지는 ○○도 ○○시 ○○○동에 위치한 직장에 재직한 사실, 청구인의 배우자 및 두자녀 ○○○, ○○○의 주소가 1998.6.11.이후부터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도 ○○시 ○○○동으로 경료된 사실, 쟁점농지의 중앙에는 건물이 존재하기는 하나 마을과 멀리 떨어져 위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1994.12.28.-2003.4.8. 8년이상 가족들과 떨어져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쟁점농지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상시재배 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 ○○○․○○○가 공동명의로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조합장이 작성한 조합원 증명서, 쟁점농지에서 찍은 사진, 한국전력 전기사용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주 소 전입일 기간
○○도 ○○시 ○○동 1978.3.30 쟁점농지 1979.8.10 4개월 5일
○○도 ○○시 ○○동 1979.12.15 쟁점농지 1980.3.12. 7개월 3일
○○도 ○○시 ○○동 1980.10.15. 쟁점농지 1982.1.20. 9개월 7일
○○도 ○○시 ○○동 1982.10.26 쟁점농지 1983.3.29 6개월 28일
○○도 ○○시 ○○동 1983.10.27. 쟁점농지 1991.8.3. 6개월 9일
○○도 ○○시 ○○동 1992.2.12. 쟁점농지 1994.12.28 8년3 개월 11일
○○도 ○○시 ○○동 2003.4.8 합 계 11년 1개월 〔표2〕청구인 납편 ○○○의 직장내역 근무처 소재지 1996.1.1.-2000.12.31
○○○○○○
○○시 ○○동 2001.1.1.-2002.12.31
○○○○
○○도 ○○시 〔표3〕청구인의 딸 ○○○, ○○○의 주민등록 내역 주 소 전 입 일 비 고
○○ 시
○○동 1993.11.3. ․ 청구인과 함께 이전 ․ 청구인 1994.12.28. 전출
○○도 ○○시 1998.6.11- ․ 청구인 2003.4.8. 전입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