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양도대가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진정사건합의금’으로 지급한 경우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0275 선고일 2008.10.31

재개발사업권 양도대가 중 일부를 합의서에 의해 진정사건 합의금으로 지급한 경우 재개발사업권 양도가액을 감액하는 합의서는 아닌 바 경정청구 사유인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10.10.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광역시 ○구 ○○동 855-7 대 53㎡ 및 건물 53.52㎡(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 소재지역의 재개발사업권을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양도대가 625백만원 중 500백만원은 현금으로, 125백만원은 약속어음(만기일 2006.2.28,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으로 수령하여, 현금으로 수령한 500백만원은 익금으로 계상하고 쟁점어음 수령분(125백만원)은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한 쟁점어음 금액 125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7.10.9.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41,901,4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련부동산 소재지역의 재개발사업권을 청구법인이 ○○○○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5.10.10. 작성한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서’에 의거 2005년도에 625백만원(사업권에 대한 권리금 500백만원, 제세공과금조의 어음 12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업권 양수도 당사자간에 부당이득 관계로 ○○지방법원에서 재판 계류 중 2006.2.13.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350백만원(현금 225백만원, 어음 125백만원)이 반환되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즉 경정청구 사유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어음수령액 125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현금수령액 500백만원 중 반환한 225백만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경정결정이 되어야 한다.

(2) 만일, 위 (1)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양도대가 중 만기 4개월(만기일 2006.2.28)의 쟁점어음 125백만원을 받은 이 건 재개발사업권의 양도는 일반적인 상품매출과는 상이한 것인 바, 어음만기일까지 재개발업무와 관련한 협조의무가 부과된 조건부 사업양도로서 만기일까지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재개발사업권의 양수도가 완성되는 것이고, 쟁점어음은 대차대조표일 이후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업의 재무적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입장에서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에 계상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이 대금청산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건설 주식회사에 합의금 350백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건설 주식회사의 진정에 따른 부당이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제2호 규정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가 신고서상의 단순오류 또는 계산상 실수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세액산출의 근거 또는 기초가 되는 서류까지 변경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까지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법인세법은 손익의 인식기준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보면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 관련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사용수익일이 2005.10.10.인 점에 비추어 쟁점어음금액 125백만원의 귀속사업연도를 2005사업연도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재개발사업권의 양도대가로 625백만원(500백만원은 현금, 125백만원은 약속어음)을 받았다가, 양수인의 진정에 의하여 부당이득죄로 입건되어 형사소송진행 중에 ‘진정사건 합의금’으로 양수인에게 350백만원(현금 225백만원, 약속어음 125백만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인 후발적 사유로 보아 합의금을 법인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재개발사업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625백만원 중 만기일이 2006.2.28.인 125백만원의 쟁점어음을 재개발사업권의 사용수익일이며 관련부동산의 이전등기일인 2005.10.10.을 지나 2006.2.13. 반환한 경우, 2005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3.(생 략)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생 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5.19. 관련부동산을 청구 외 박○○으로부터 160만원에 취득하여, 2005.10.10. 180백만원에 ○○○○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재개발사업권에 대한 합의금 500백만원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조로 쟁점어음 125백만원 합계 625백만원을 받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관련부동산 및 재개발사업 양도대가를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대로 수령하였다.

(2)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수령한 500백만원은 2005사업연도 익금으로 계상하고 쟁점어음금액 125백만원은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어음금액 125백만원을 2005사업연도 익금으로 계상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 서○○는 ○○○○건설 주식회사의 진정에 따라 속칭 ‘알박기’에 의한 부당이득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의하여 ○○지방법원에 기소(2006.1)되었고, 그에 따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2006.2.13. ○○○○건설 주식회사 대표 전○○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진정사건 합의금’으로 350백만원(현금 225백만원, 어음 125백만원)을 받고 ○○지방법원에 청구법인 대표 서○○ 및 이사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4)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 (3)의 합의금 350백만원(현금 225백만원, 약속어음 125백만원)을 ○○○○건설 주식회사 대표 전○○에게 지급한 것이 재개발사업권 양도대가 625백만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350백만원을 반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대상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2006.2.13.자 합의서는 부당이득을 취한 데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진정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재개발사업권 양도가액을 감액하는 합의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합의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하여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권 양도의 대가인 제세공과금조로 받은 쟁점어음의 만기일이 2006.2.28.로서 2005.12.31.까지 결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어음금액 125백만원은 2005사업연도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바, 재개발사업권 양도의 경우 그 양도대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어음의 만기일이 2006.2.28.이고 2005.12.31.까지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개발사업권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이 2005.10.10. ○○○○건설 주식회사에 이전등기되어 ○○○○건설 주식회사가 재개발사업에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쟁점어음금액 125백만원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2005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관련부동산 및 재개발사업권 양도 거래의 실질을 재개발사업권의 양도보다는 관련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도 있어 보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10.10.이므로 쟁점어음금액은 2005사업연도 익금산입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