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구-0144 선고일 2008.07.04

대체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 혹은 연접한 시・구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4.21. 취득한 ○○○ 전 1,639㎡ 등 3필지 합계 8,796㎡(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2004.9.10. 대한주택공사에 1,272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4.12.1. 취득한 ○○○ 전 2,237㎡ 등 5필지 합계 12,38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9. ~ 2007.5월 초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산시와 연접하지 않은 ○○○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여 2007.10.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63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정상 6개월간 일시적으로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17㎞떨어진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한 바, 1995.12.30.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시행령 153조 제3항 제3호(통작거리 20㎞ 관련규정)가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13조 제1항에서 동 조항의 삭제에 의하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를 받게 규정하고 있었고, 연접지역 이외 거주 자경농민의 증가에 따라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에 있는 지역도 포함하도록 2008.2.22. 다시 개정된 바, 청구인의 경우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는 농지대토에 대한 기준 강화 취지로 볼 때 이 영 시행일 현재(1996.1.1.)에 통작거리내 경작하던 종전의 농지가 통작거리의 삭제로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시행일 현재 보유·경작하던 농지에 대해서는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시행일 이후 취득하여 경작하는 농지는 적용할 수 없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의 대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삭 제 (1995. 12. 3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읍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부 칙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1995.12.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농지매매의 확인】② 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확인을 요청하는 농지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농지 등기부등본, 조사복명서, 보상금내역, 청구인의 농지대토 비과세신청서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 등 6필지 14,178㎡를 대한주택공사에 2,187,668,600원에 양도한 후, 전 4,480㎡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농지 8,796㎡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로, 대지 902㎡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중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부추를 자경하고 있는 것은 조사 확인하였으나, 취득 후 3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 혹은 연접한 시·구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 현황은 아래의 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 시·구나 연접한 시·구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

(3) 1995.12.30.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53조 제3항 제3호(통작거리 20㎞)가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13조 제1항에서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시행령 이전부터 자경하고 있던 농지는 경작자가 농지로부터 20㎞이내 거리에 거주하면 여전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통작거리(20㎞) 규정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항 제3호에 2008.2.22. 다시 규정되었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3조 제1항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 영 시행일 현재(1996.1.1.)에 종전의 통작거래 내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던 농지가 통작거리규정의 삭제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위 부칙의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