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성공사중인 지목은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잡종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정당함
토지조성공사중인 지목은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잡종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체비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일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에 의하면 환지의 경우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까지는 지목을 농지조성공사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체비지의 경우 토지조성공사 당시에는 대부분 농지였고 과세기준일(2006.6.1.) 당시에는 토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이며 환지예정일(2005.7.13.)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체비지의 경우 청구인이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일시 관리할 뿐이며 환지처분일까지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체비지 중 ○○광역시 ○○군 ○○읍 ○○리 7B 6L 소재 토지 및 같은 리 30B 6L 소재 토지(이하 두 필지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2005.12.20. 종전 시공자인 주식회사 ○○종건(2006.4. 시공계약 해지)에게 토지조성공사 대금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체비지는 환지처분일까지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토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로서 잡종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군에의 의견조회 결과 등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로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에서 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쟁점체비지 지목을 전․답 등 종전지목으로 볼 수 없고 예정지목인 일반택지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잡종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체비지 중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수 회신 공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바 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토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쟁점체비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경우 2005.12.20. 종전 시공자인 주식회사 ○○종건에 토지조성공사 대금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3) 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합계 220,672,800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쟁점체비지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불복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발신한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회신하고 있는 ‘○○지구토지구획정리 체비지에 관한 질의 회신’(세무과-5840,2007.7.16., ○○군수)공문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로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에서 환지계획인가일부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체비지로 정한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전․답 등 종전지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토지의 예정지목인 일반택지, 공동택지, 시장, 학교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잡종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인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제06-30호, 2006.6.16.)이며,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인가일은 2005.7.13.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체비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것으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도시개발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제정됨) 제35조 제1항〔(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면 지정된 날부터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체비지도 환지계획인가일(2005.7.13)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가 상실되었다 하겠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체비지의 지목을 종전지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잡종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지방세심사2001-234,2001.4.30 참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등에 의하면,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한 전․답 등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쟁점체비지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잡종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잡종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2005.12.20. 종전 시공자인 주식회사 ○○종건에 토지조성공사 대금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수의 ‘○○지구토지구획정리 체비지에 관한 질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종건으로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