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장부라고 제시한 일일집계표는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 등에는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일수입금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인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원시 일일매출장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지장부라고 제시한 일일집계표는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 등에는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일수입금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인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원시 일일매출장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당초 경정 및 재조사 후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조사시 제시한 장부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조사시 확보한 원시장부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경정함으로서 납세고지서 명의만 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차이가 나고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1> 부가가치세 당초 결정 및 재조사 후 결정 내역 (단위: 천 원) 세목 당초경정(최○○)과세표준 재조사후 경정(청구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043,700 1,043,700 2004년 제2기분 684,977 684,977 2005년 제1기분 739,718 739,718 2005년 제2기분 598,781 598,781 2006년 제1기분 893,708 893,708 2006년 제2기분 698,275 698,275
(2) 당초 조사시 처분청이 확보한 장부에는 사우나․찜질방, 헬스, 독서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일일수입액과 비용을 별도로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재조사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최○○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당초 조사시 적출한 수입금액누락 및 추계 소득금액에 대하여 실지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장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2004~2005년도 일일집계표는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 등을 매일 집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위 일일집계표에는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일수입금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인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일집계표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장부이므로 동 장부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였던 최○○은 쟁점사업장의 6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일수입금액 관리를 위해 매일 본인의 필체로 원시 일일매출장부를 기록하였고, 최○○이 실지로 운영한 2007.1.10. 이후인 조사일 현재(2007.4.11.)에도 종전과 동일한 양식과 방법으로 일일매출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당초 조사시 확보한 일일매출장부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장부라고 제시한 일일집계표는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일수입금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인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일일집계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입․지출내역의 기록이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집계표를 실지장부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