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와 종중 소유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사건번호 조심-2008-광-4186 선고일 2010.03.25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 06. 01.) 현재 ○○도 ○○시 ○○구 ○○동 1008-12 외 48필지의 임야 및 같은 동 산 2-7 외 3필지의 임야(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08. 12. 0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34,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6,9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할인 ○○도 ○○시 ○○구청에서 쟁점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임야는 공원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중의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시 ○○구청에서 쟁점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임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바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월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 ․ 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 ․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 06. 0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34,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6,980원을 결정 ․ 고지한 사실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공원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중의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시 ○○구청장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200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구청의 2008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공원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중의 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임야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다. (라) 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임야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시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200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감안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 06. 01.) 현재 쟁점임야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