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4001 선고일 2009.02.13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규정으로 보아 과세처분청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 대 330㎡ 및 동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2005.5.6. 하나은행으로부터 일본국화폐 20,000,000엔(계좌번호: FFL703205000003),44,000,000엔(계좌번호: FFL703205000004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00엔당 950원에 차입하였으나, 2005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빙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처분청에 대한 정기 업무 종합감사 결과 차입당시 환율과 2005년도말 환율(100엔당 860.04원), 2006년도말 환율(100엔당 781.83원)의 차이에 따른 외화평가이익(2005년: 57,574천원, 2006년 11838천원)을 수입금액에, 지급이자(2005년: 6,005천원,2006년 11,838천원)를 필요경비에 각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이러한 통보내역에 따라 2008.08.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1,19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09,680원(심판청구 이후 20,000,000엔을 임대사업과 무관한 가사비용이라고 보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시 제외하여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를 15,871천원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577천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는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근 환율에 따른 외화평가손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이 막힌 상황에서 과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 사업소득 외화평가손익은 당해 연도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고 전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소급공제가 불가능하여 심각한 불평등이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평가차익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은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고,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소급공제 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5조, 제8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149조의2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에 의하여 상환전 화페성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 ․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 ․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 ․ 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이하 이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 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것)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페성 외화 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그액에 산입한다. 부칙(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2005.5.6. 하나은행으로부터 쟁점금액을 100엔당 950원에 차입하였으나, 2005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할 당시 환율과 2005년도말 환율9100엔당 860.04원), 2006년도말 환율(100엔당 781.83원)의 차이에 따른 외화평가이익(2005년: 57,574천원, 2006년: 11,838천원)을 수입금액에, 지금이자(2005년: 6,005천원, 2006년 11,838천원)를 필요경비에 각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이런한 통보내역에 따라 2008.8.12.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심판청구 이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5,871천원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577천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함)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는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창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것) 제97조 개정이유와 같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근 환율에 따른 외화평가손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이 막힌 상황에서 과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사업소득 외화평가손익은 당해 연도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고 전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소급공제가 가능함에도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외화평가차손은 통산 및 소급공제가 불가능하여 심각한 불평등이 있는 바, 이건 과세처분은 위번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 ․ 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연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 제1항은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였던바, 청구인이 2005년, 2006년에 영위한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화페성외화부채인 쟁점금액에 대한 평가이익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적법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의 2005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시 쟁점금액에 대한 외화평가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2월 13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완 석 이 상 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