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3902 선고일 2009.02.05

소득세법시행령에서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이익(또는 상환이익)과 평가손실(또는 상환손실)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엔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子 ○○○과 함께 ○○이라는 상호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33-4 소재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위 건물 신축시 차입한 원화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2002.7.2. 광주은행으로부터 일본 엔화 99,601,593엔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위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지급이자 또한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차손익에 관해서는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광주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평가차손익을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8.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5.348,780원, 2005년 귀속분 24,683,560원, 2006년 귀속분 5940,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 부합하지 않고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2008.2.22. 이 모순을 바로 잡아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39조 등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자산 ․ 부채의 평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는 이에 따라 평가손익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미실현이익의 과세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므로 미실현이익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킨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다고 볼 수 없고, 2008.2.2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는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 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법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 ․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 ․ 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이하 이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 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 및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에 의해 개정된것)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페성 외화 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그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내용, 외화평가차손익 소득금액 산출내역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은 각 50%의 지분으로 2001.08.21.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에서 ‘ ○○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나) 위 부동산 임대업관련 건물신축시 발생한 원화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2002.7.2. 광주은행으로부터 일본화 99,601,593엔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고, (다) 광주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와 같이 위 엔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을 청구인과 ○○○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청구인 변재영 평가차손익 평가차손익 추가고지액 평가차손익 평가차손익 추가고지액 2003 △53,152 △1,610 △53,152 △5,876 2004 53,550 5,349 53,550 9,520 2005 52,907 20,950 24,683 52,907 20,950 33,999 2006 21,296 2,590 5,940 21,296 2,590 10,027

(2) 이 건 과세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은 화페성외화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관련엔화부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입금으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이를 사업과 무관한 부채로 보기 어렵고, 과세 당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이익(또는 상환이익)과 평가손실(또는 상환손실)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엔화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1203, 2008.8.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