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들과 임차인의 인우보증서로 농사를 지었음을 주장하나 항공촬영하여 보관중인 사진의 판독결과에서 양도당시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 임이 확인되고,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비사업 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웃주민들과 임차인의 인우보증서로 농사를 지었음을 주장하나 항공촬영하여 보관중인 사진의 판독결과에서 양도당시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 임이 확인되고,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비사업 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1)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지적 내역에 의하면, 2004.12.29. ○○광역시청이 관내를 항공촬영하여 보관중인 사진을 판독한 결과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임을 확인할 수 있고, ○○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재산세 과세내역을 제출받은 바, 쟁점토지는 ○○1급자동차에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나대지로써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서 실가로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시정 요구하였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2008.1.9. ○○광역시 ○○청에 출장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및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 쟁점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은 농지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임차인 나○○(○○1급자동차 대표)의 2008.6.21.자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에 의하면, 나○○은 임대토지를 임차하여 ○○1급자동차의 주차장으로 2002년 상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약 2년간 사용하였고, 임대기간 중에 임대토지에 약간의 자갈을 깔아 주차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반환할 당시에도 자갈은 치우지 않았으나, 그 자갈의 양이 적어 밭의 흙과 약간 섞여 있는 정도였으며, 임대토지는 임대인이 농사 등에 사용하지는 않고 자갈 등을 치우면서 호박 구덩이를 파서 호박을 재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또한 인근주민 강○○(31년생) 등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딸 전○복의 이웃 학부모 및 주민들은 쟁점토지에 호박을 재배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쟁점토지에서 2005년 5월부터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6년 12월까지 주말농장의 소유자로서 가족들과 함께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광역시 ○○청장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토지에 대해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하였다가, 2006년도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당초 고지세액 1,266,220원 중 961,460원이 감액된 304,760원으로 경정고지하였음이 ○○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도 토지분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광역시청이 관내를 항공촬영하여 보관중인 사진을 판독한 결과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 임이 확인되는 점, ○○광역시 ○○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및 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지적법상은 농지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임차인(○○1급자동차)의 인우보증서에 인감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에 호박을 재배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항공사진판독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1급자동차의 주차장 용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토지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