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3875 선고일 2009.02.05

이웃주민들과 임차인의 인우보증서로 농사를 지었음을 주장하나 항공촬영하여 보관중인 사진의 판독결과에서 양도당시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 임이 확인되고,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비사업 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79.6.8. ○○광역시 ○○ ○○동 881-4 전 3,544㎡(청구인 1,560.52㎡, 김○○외 4인 1,983.48㎡,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1/2을 김재○으로부터 취득하고 나머지 1/2은 1984.11.29. 국가(재무부)로부터 취득하여 2005.5.10. 전체토지 중 1,983.48㎡를 처(김○○)외 자녀 4인(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과 수증자들은 2006.12.19. 유한회사 ○○○에게 전체토지를 양도한 후,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123,693,5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11.27.부터 12.14.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전체토지 중 659.7㎡(이하 “임대토지”라 한다)를 “○○1급자동차”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임대토지 중 329.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이고, ○○광역시장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나대지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규정에 의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그 감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08.4.10. 쟁점토지를.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00,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일본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해방 전부터 경작하였고, 1979년 6월경 김재○으로부터 2분의1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2분의1 지분은 1984.11.29.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해방 후에도 계속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토지를 경작하던 중 ○○1급자동차와 2002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년간 월임대료 1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경작 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중과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2004년 4월 임대가 종료된 후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위해 자갈을 치웠으나, 너무 힘이 들어 경작하면서 치우기로 하고 우선 호박을 군데군데 심기로 하고 깨나 콩 그리고 자갈이 있는 밭에는 호박을 심었으며, 근처에 거주하는 딸 전○복의 이웃 학부모들이 가끔씩 농사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호박과 상추 등을 조금 재배하겠다고 하여 약간의 땅을 내주고 호박구덩이도 파주었으며, 추후 인근 예식장에서 양도토지를 사겠다고 하여 갑자기 팔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에 호박 등을 심었던 사실이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및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임대수익까지 포기하면서 경작한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4.11.29.이므로 등기접수일 이전에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해 ○○청장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사진을 살펴보면, 콩으로 보이는 작물이 수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사진의 내용만으로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광역시장의 항공촬영사진에서 임대토지는 하얀색의 나대지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웃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양도일 현재까지 자갈이 깔려 있어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장애요인이 됨에도 청구인은 임대계약만료 후 양도일까지 약 2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와 같이 자갈 등이 깔려 있는 상태의 토지라면 언제든지 농지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였다가 임대기간 만료 후,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고, ○○광역시장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나대지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 의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호박 등을 심었던 사실이 직접 호박과 상추 등을 심었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및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임대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갈 등을 치우고 농사를 지은 땅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인서 및 사진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지적 내역에 의하면, 2004.12.29. ○○광역시청이 관내를 항공촬영하여 보관중인 사진을 판독한 결과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임을 확인할 수 있고, ○○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재산세 과세내역을 제출받은 바, 쟁점토지는 ○○1급자동차에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나대지로써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서 실가로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시정 요구하였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2008.1.9. ○○광역시 ○○청에 출장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및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 쟁점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은 농지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임차인 나○○(○○1급자동차 대표)의 2008.6.21.자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에 의하면, 나○○은 임대토지를 임차하여 ○○1급자동차의 주차장으로 2002년 상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약 2년간 사용하였고, 임대기간 중에 임대토지에 약간의 자갈을 깔아 주차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반환할 당시에도 자갈은 치우지 않았으나, 그 자갈의 양이 적어 밭의 흙과 약간 섞여 있는 정도였으며, 임대토지는 임대인이 농사 등에 사용하지는 않고 자갈 등을 치우면서 호박 구덩이를 파서 호박을 재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또한 인근주민 강○○(31년생) 등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딸 전○복의 이웃 학부모 및 주민들은 쟁점토지에 호박을 재배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쟁점토지에서 2005년 5월부터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6년 12월까지 주말농장의 소유자로서 가족들과 함께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광역시 ○○청장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토지에 대해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하였다가, 2006년도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당초 고지세액 1,266,220원 중 961,460원이 감액된 304,760원으로 경정고지하였음이 ○○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도 토지분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광역시청이 관내를 항공촬영하여 보관중인 사진을 판독한 결과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나대지 임이 확인되는 점, ○○광역시 ○○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및 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지적법상은 농지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임차인(○○1급자동차)의 인우보증서에 인감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에 호박을 재배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항공사진판독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1급자동차의 주차장 용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토지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