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3813 선고일 2009.03.05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과세표준 증가 요인은 추가 조사하고, 허위의 이자수익 계상액은 익금불산입하며, 대출취급수수료 수익은 대출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계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조사하고,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함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9.24. 청구인에게 한 2005.7.1. ~ 2006.6.30. 사업연도 법인세 3,494,904,070원의 환급 거부처분은

1. 청구인이 과다계상한 이자수익 4,000,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2. 과다계상한 Project Finnancing 대출취급수수료수익 6,392,000,000원은, 대출기간 에 걸쳐 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할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 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2.10.2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여수신업무 등 신용업무’를 취급하여 오다가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분식회계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과대산정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2007.3.1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관리명령을 받고, 2007.7.20.상호저축은행업의 영업인가가 취소되었으며, 2007.11.2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인은 금융감독원이 2006.11.6.부터 2007.515.까지 파산전의 청구인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5.7.1.~ 206.6.30.사업연도(이하 “2006사업연도”라 한다)에 대출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Project Financing 대출취급수수료 63억9,200만원(이하 “쟁점수수료수익”이라 한다)을 전액 당기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정상적인 이자수익 이외에 허위의 이자수익 40억원(이하“ 쟁점이자수익”이라 한다)을 계상하였으며,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대환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하여 대손충당금 1,142억2,000만원(이하“쟁점대손충당금”이라 한다)을 과소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1,220억3,100만원 과다계상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2008.7.28. 처분청에 쟁점 수수료수익과 쟁점 이자수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쟁점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 3,44,904,070원(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대손충당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쟁점수수료수익과 쟁점이자수익의 과다계상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수수료수익은 대출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임에도 청구인이 기간수익을 세무조정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있어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정확한 환급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9.24.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한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분식회계 사실이나, 청구인의 분식회계 사실이 금융감독원이 청구인에게 통보한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관련기관 통보내역등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수익에 대하여 기간수익을 세무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이자 이외의 명목으로 수취한 대출부대수익은 선수이자적인 성격 이외에 특정활동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으나 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선수이자적 성격으로 보아 이연하여 대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기간 계산없이 수입당일에 기타수입수수료로 전액수익으로 처리한데 기인하며,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추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수익과 쟁점이자수익 및 쟁점대손충당금과 관련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수료수익과 쟁점이자수익을 과다계상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수수료수익은 대출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임에도 청구인이 기간수익을 세무조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청구인이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대손충당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장의 청구인에 대한 검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수익과 쟁점이자수익의 과다계상 사실 이외에도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대출 834억원, 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른 신용대출 1,465억원, 특별상여금 부당지급액 7억2천만원, 가사사용경비를 회사운영경비로 불법지급한 금액 5억2,100만원 등 조세의 탈루혐의가 광범위하여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현재로서는 정확한 환급세액의 계산이 어려우므로 쟁점수수료수익 및 쟁점이자수익과 관련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쟁점수수료수익과 쟁점이자수익 및 쟁점대손충당금이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정확한 환급세액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 ․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3) 법인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 ․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상품 ․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 ․ 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⑦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융감독원장의 청구인에 대한 검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수익과 쟁점이자수익의 과다계상 사실 이외에도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대출 834억원, 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른 신용대출 1,465억원, 특별상여금 부당지급액 7억2천만원, 가사사용경비를 회사운영경비로 불법지급한 금액 5억2,100만원 등 조세의 탈루혐의가 있는 다수의 사실이 적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수수료수익과 쟁점이자수익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제57조의3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도 그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분식회계 처리된 회계장부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국심 2003중2550,2006.8.17. 참조), 청구인이 2006사업연도에 쟁점수수료수익과 쟁점이자수익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의하여 밝혀졌으며, 사실관계가 달리 확인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수익 및 쟁점이자수익과 관련되 청구인의 경정청구(익금불산입)를 거부함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면이 있고, 쟁점수수료수익은 대출기간에 안분하여 해당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

(3) 다음으로, 쟁점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에 의하면,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위(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청구인에 대한 검사시 쟁점수수료수익과 쟁점이자수익 등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소요인이 되는 사항과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대출 및 특별상여금의 부당지급 등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가용인 되는 사항을 함께 지적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소용인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가요인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처분청도 정확한 경정세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가요인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해당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쟁점수수료수익은 청구인이 2006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였으나 대출기간에 안분하여 해당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안분할 금액을 확정한 후 해당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