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사업합의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합의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7.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처별 매입일보 및 기간별 계정원장, 사업합의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서이며 실지사업자인 백☆☆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2004년 8월 체결한 사업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홍★★은 2005.2.15.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다) ○○○세무서장은 2007.12.3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명세서의 작성일은 2004.12.23.이나, 동 매입명세서는 2007.6.22. 출력되어 출력일 이후에 물품매입에 대한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의 동서 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는 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홍★★은 2005.2.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사업합의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