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3726 선고일 2008.12.28

청구법인이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경비용역에 대한 법적 자격유무가 당해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행한 경비용역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6년 귀속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경비용역전문업체인 주식회사○○에 인건비와 장비대로 계산서 5매 225,33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경비용역과 관련한 인건비와 장비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10.8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0,49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공사현장 경비근무자들은 주식회사○○ 소속이며 경비근무 중 모든 책임은 주식회사○○에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일 뿐이고 주식회사○○이 직접적으로 인건비 및 장비대를 청구법인 회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유는 경비근무자들이 청구법인이 소개한 회원들이고 장비(선외기, 앵커 등)또한 자기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라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토건으로부터 경비용역을 제의받고 영리목적이 아닌 소속회원들의 보상차원에서 단순히 경비를 소개하여 준 것임에도 주식회사○○으로부터 경비업무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현장 경비업무의 계약추진을 주식회사○○토건과 청구법인이 주도하였고, 청구법인 회원위주로 인력이 구성되었으며 청구법인에게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여 근로자의 면접 및 채용, 근무편성 및 운영, 해상장비 운영, 업무지시 및 감독, 급여지급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개인별 급여는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토건으로부터 경비용역업무를 제의받은 청구법인이 경비용역전문업체인 주식회사○○을 통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으로부터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업체인 주식회사○○토건으로부터 경비용역을 제의받아 청구법인 소속 회원 38명을 구성하여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소속으로 2006.3.15.~2006.4.25.까지 경비근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경비용역의 대가로 주식회사○○에 인건비와 장비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고 아래<표>와 같이 계산서 5매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의 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적요 비고 2006.03.15 44,120 장비비 임대료 선급금 2006.04.01 20,000 장비대 2006.04.01 45,394 3월 인건비 2006.04.12 3,000 후원금 2006.05.02 112,819 4월급여 및 장비대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토건으로부터 경비용역을 제의받고 영리목적이 아닌 소속회원들의 보상차원에서 단순히 경비를 소개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주식회사○○에서 송부한 당시 경비용역료산출내역서, 주식회사○○토건과 주식회사○○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이 이 건 ○○공사 현장 경비용역을 수주하게 된 동기는 2006.2.9. 유선을 통하여 청구법인 대표 편○○로부터 ○○현장 해상안전요원업무의 공동추진을 의뢰받아 주식회사○○의 노우하우를 이용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이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현장 관련 경비업무는 청구법인회원 위주로 인력이 구성되어 청구법인에게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여 근로자의 면접 및 채용, 근무편성 및 운영, 해상장비 운영, 업무지시 및 감독, 급여지급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였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토건 사이에 용역과 관련한 계약서를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주식회사○○토건과 주식회사○○사이에 작성된 계약금액 244,350천원 중 쟁점금액(225,334천원)이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실과 차액 19,015천원은 주식회사○○의 간접비, 일반관리비와 이익에 해당되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회원들에게 인건비 및 장비대를 지급하고 제복비와 장갑 등 소모품비를 지출하였으며, 회원들의 인건비 지급시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당초 주식회사○○토건에서 경비용역을 제의받은 청구법인은 경비업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비용역전문업체인 주식회사○○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경비용역에 대한 법적 자격유무가 당해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2006.3.15. ~ 2006.4.25. 까지 수행한 경비용역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경비용역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