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경비용역에 대한 법적 자격유무가 당해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행한 경비용역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임
청구법인이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경비용역에 대한 법적 자격유무가 당해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행한 경비용역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공사현장 경비근무자들은 주식회사○○ 소속이며 경비근무 중 모든 책임은 주식회사○○에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일 뿐이고 주식회사○○이 직접적으로 인건비 및 장비대를 청구법인 회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유는 경비근무자들이 청구법인이 소개한 회원들이고 장비(선외기, 앵커 등)또한 자기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라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토건으로부터 경비용역을 제의받고 영리목적이 아닌 소속회원들의 보상차원에서 단순히 경비를 소개하여 준 것임에도 주식회사○○으로부터 경비업무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현장 경비업무의 계약추진을 주식회사○○토건과 청구법인이 주도하였고, 청구법인 회원위주로 인력이 구성되었으며 청구법인에게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여 근로자의 면접 및 채용, 근무편성 및 운영, 해상장비 운영, 업무지시 및 감독, 급여지급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개인별 급여는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토건으로부터 경비용역업무를 제의받은 청구법인이 경비용역전문업체인 주식회사○○을 통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업체인 주식회사○○토건으로부터 경비용역을 제의받아 청구법인 소속 회원 38명을 구성하여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소속으로 2006.3.15.~2006.4.25.까지 경비근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경비용역의 대가로 주식회사○○에 인건비와 장비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고 아래<표>와 같이 계산서 5매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의 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적요 비고 2006.03.15 44,120 장비비 임대료 선급금 2006.04.01 20,000 장비대 2006.04.01 45,394 3월 인건비 2006.04.12 3,000 후원금 2006.05.02 112,819 4월급여 및 장비대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토건으로부터 경비용역을 제의받고 영리목적이 아닌 소속회원들의 보상차원에서 단순히 경비를 소개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주식회사○○에서 송부한 당시 경비용역료산출내역서, 주식회사○○토건과 주식회사○○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이 이 건 ○○공사 현장 경비용역을 수주하게 된 동기는 2006.2.9. 유선을 통하여 청구법인 대표 편○○로부터 ○○현장 해상안전요원업무의 공동추진을 의뢰받아 주식회사○○의 노우하우를 이용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이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현장 관련 경비업무는 청구법인회원 위주로 인력이 구성되어 청구법인에게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여 근로자의 면접 및 채용, 근무편성 및 운영, 해상장비 운영, 업무지시 및 감독, 급여지급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였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토건 사이에 용역과 관련한 계약서를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주식회사○○토건과 주식회사○○사이에 작성된 계약금액 244,350천원 중 쟁점금액(225,334천원)이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실과 차액 19,015천원은 주식회사○○의 간접비, 일반관리비와 이익에 해당되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회원들에게 인건비 및 장비대를 지급하고 제복비와 장갑 등 소모품비를 지출하였으며, 회원들의 인건비 지급시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당초 주식회사○○토건에서 경비용역을 제의받은 청구법인은 경비업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비용역전문업체인 주식회사○○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경비용역에 대한 법적 자격유무가 당해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2006.3.15. ~ 2006.4.25. 까지 수행한 경비용역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경비용역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