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남 편 문○○○의 전처소생 자녀 문○○○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2005.10.27. 경매를 통하여 370,100천원에 취득한 후 2005.12.2. 이○○○에게 쟁점토지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546,460천원에 양도하고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거래가액을 허위신고하거나 무신고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70,100천원과 양도가액 546,460천원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중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지분(지분율 30%)으로 안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2005.9.1.~2005.12.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 문○○○는 각각 1,500주(지분율 각각 30%), 자녀 문○○○은 2,000주(지분율 40%)를 당해 사업연도에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청구인은 1,500만원(액면가액)으로, 문○○○은 2,000만원(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문○○○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공문(○○○)과 국가소송진행사건(○○○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이 쟁점주식을 2005.12.2.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하거나 무신고하였고, 쟁점토지는 체납자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문○○○의 소유였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이 설립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2005.9.1. 370,100천원에 낙찰받아 취득한 후 2005.12.2. 쟁점토지의 세입자인 이○○○에게 546,46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매매협약서(2005.12.2.자)에 의하면,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안○○○(청구인)을 대리한 문○○○과 이○○○은 법인체 및 법인소유 주식과 법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매매협약을 체결한다. 법인체 및 법인체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매매총금액 546,460천원으로 정해 매매하기로 협약한다(제1조). 대출금 259,000천원은 매수인(이○○○)이 인수하며, 계약금 47,460천원, 잔금 240,000천원은 2005.12.30.부터 2006.6.30.까지 4차례(약속어음에 의해 1차 50,000천원, 2차 100,000천원, 3차 50,000천원, 4차 40,000천원)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제2조). 대금지급을 단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고 주식 및 법인체 대표이사 등 모든 것을 원상대로 돌려주기로 한다(제4조)고 기재되어 있다.
(6) ○○○지방법원의 결정문(○○○ 주식반환 등, 2007.2.7.)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은 이○○○으로부터 위 주식매매 잔금 240,0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06년 3월경 이○○○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2.7. 법원은피고 이○○○은 1차 지급기일 약속어음 50,000천원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인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 피고들(이○○○ 등)은 위 매매계약서 제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위 각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새로운 기일을 정해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이○○○으로부터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0.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이○○○으로부터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 및간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은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경우 비록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2005.12.2.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쟁점주식은 이미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