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양도에 해당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양도에 해당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후단 생략)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2003.7.16. ○○밸브와 ××사이에 작성된 합병계약서를 보면, 제1조(합병방법)에서 ○○밸브가 ××를 합병하여 존속하고, ××는 해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4조(합병시 발행신주 및 배정)에서 ○○밸브는 합병시 보통 주식40,000주를 발행하고 ××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주(액면가액 10,000원)에 대하여 ○○밸브의 주식 1주(액면가액 5,000원)의 비율로 20,000주를 할당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밸브의 합병전・후의 주식변동 상황을 보면, 발행주식 총수 6만주(기초주식 2만주, 기말주식 6만주), 자본금 3억원(기초 1억원, 기말 3억원)으로 되어 있고, 주주별 변동상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단위: 주, %, 천원) 주주 기초 (’03.1.1) 합병일 합병후 기말 (’03.12.31) 관계 주식수 율 증 감 증 주식수 율 계 20,000 100 40,000 34,000 34,000 60,000 100 방○○ 6,000 30.0
• - 6,000 12,000 20.0 대표이사 문○○ 4,000 20.0
• -
• 4,000 6.7 황○○ 4,000 20.0
• -
• 4,000 6.7 김○○ 2,000 10.0
• 2,000
• -
• 신○○ 4,000 20.0
• 4,000
• -
• 구○○
• - 18,000 6,000
• 12,000 20.0 이사 김○○
• -
• - 12,000 12,000 20.0 전○○
• -
• - 12,000 12,000 20.0 차○○
• -
• - 4,000 4,000 6.6 권○○
• - 8,000 8,000
• -
• 박○○
• - 10,000 10,000
• -
• 안○○
• - 4,000 4,000
• -
• <표1> 2003사업연도 ○○밸브 주식변동상황
(3) 2003.10.13. 청구인과 구○○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구○○으로부터 ○○밸브 기명식 보통주 6천주를 1주당 5천원으로 매매대금 30,000천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3.10.21. 청구인이 우리은행 여천지점에서 구○○의 농협계좌(817090--****)로 30,000천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밸브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9.4.2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4.27. 중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4.27.퇴임하였다가 2005.4.28.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은 2003.8.23. 이사로 취임하고 2005.4.27. 사임하였다가 2005.4.28.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을 보면, ○○밸브의 주식평가조서에서 1주당 순자산가액 44,378원과 1주당 순손익가치 91,580원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 주식평가조서에서 1주당 순자산가액 11,309원과 1주당 순손익가치 19,350원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평가액을 보면, ○○밸브의 1주당 순손익가치 91,580원에 ○○밸브 발행주식 2만주를 곱한 가액과 ××의 1주당 순손익가치 19,350원에 ××발행주식 2만주를 곱한 가액을 더하여 합병후 발행주식 6만주로 나누어 평가한 가액 36,976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40,673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평가한 ××의 순자산가액은 2002년말 기준이며, 순손익가치 역시 2002년 이전으로 작성하여 ××의 2003년 1월부터 합병기준일인 2003.8.25.까지 △101,870천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의 주식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액 8,337원과 1주당 순손익가치 0원이므로, ○○밸브의 1주당 순손익가치 91,580원에 ○○밸브 발행주식 2만주를 곱한 가액을 더하여 합병후 발행주식 6만주로 나누어 평가한 가액 33,305원에 최대주주 할증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36,635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살피건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을 보면,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속하는 2003.10.13. 현재의 ○○밸브의 자산을 평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5항 제2호의 규정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밸브와 ××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합병직전 ○○밸브와 ××의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의 1주당 순자산가치 11,309원이 청구인이 주장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치 8,337원보다 큰 것으로 보이나,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보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밸브와 ××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계산은 평가기준일인 2003.10.13. 이전 사업연도인 2002・2001・2000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밸브의 1주당 순손익가치인 91,580원(1주당 순자산가치 44,378원 보다 큰 금액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2>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2> ××의 주식 1주당 평가 비교 (단위: 주, 천원) 구분 주식수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순손익액 1주당 가액 2002.12.31 2002년 2001년 2000년 2003.08.25 2003년 2002년 2001년 처분청 계산 20,000 226,181 11,309 61,989 11,782 △444 19,350 청구인 계산 20,000 166,746 8,337 △101,870 61,989 11,782 0 * ○○밸브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44,378원, 1주당 순손익가치는 91,580원임 따라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규정에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가치보다 큰 금액인 순손익가치에 의한 가액 19,350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밸브의 순손익가치인 91,580원이 ○○밸브의 1주당 평가액이 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밸브의 순손익가치 91,580원과 ××의 순손익가치 19,350원에 합병전 주식 수를 가각 곱하여 계산된 가액을 합병후 주식 수 60,000주로 나누어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