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영농행위가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3368 선고일 2008.12.10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제한은 있었으나, 농지의 영농행위에 대하여는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전 ○○○○㎡ 및 같은 동 ◎◎◎번지 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1.8.에 1/5지분, 2000.2.16.에 4/5지분을 취득하여 2007.12.7.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762,520천원, 취득가액을 738,302천원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100,000천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7.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730,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2005.12.2. ○○○도 고시 제□□□□-□□□호로 2005.12.2.부터 양도일인 2007.12.10.까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것이므로 동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 중 하나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기간중 쟁점농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1년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한 바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위 ○○○도 고시를 보면 ♤♤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등의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입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을 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농지의 경작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대리경작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0.1.8. 1/5지분, 2000.2.16. 4/5지분을 취득한 후 육△△에게 대리경작시키는 방식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2007.12.7.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보면, 해당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상태(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상태)로 소유한 기간이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농지의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쟁점농지는 2005.11.30. ○○○도내 ♤♤도시 사업지구로의 편입이 최종확정되었고, 2005.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도 공고 □□□□-□□□호 및 □□□□-▣▣▣호)되었으며, 2005.12.2. 고시된 ○○○도 고시 제□□□□-□□□호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대상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로 건축물의 건축(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으나 농지의 영농행위에 대하여는 제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대리경작한 후 양도한 점, ○○○도 고시 제□□□□-□□□호에 의하면 2005.12.2.부터 양도일(2007.12.10.)까지 영농행위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고 있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 중 하나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기간중 쟁점농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