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건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건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2007광5323 / 2007광532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 O OOO에 소재한 지도·OO OOO 건물(지상 2층, 연면적 3,952.8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1.2. OOOO OOO에 기부채납(이하 “이 건 기부채납”이라 한다)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공급가액 7,126,009,20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 712,600,920원을 납부할 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후 이 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납부세액 중 712,600,920원은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2008.5.1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이에 대하여 OOOOOOO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재산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하여 공제받았고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협약서상의 권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대행, 온천법상의 독점적인 개발 및 이용권한 부여, 군유지 재경부 매수원가로 매각 등)가 유효할 수 없으므로 유상의 대가관계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2008.7.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기부채납은 OOOOO OOOOO투자협약서상 북부권투자사업인 지도송도종합개발을 위한 1단계 시설로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9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에 해당한다.
(2) 이 건 기부채납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대가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기본사업인 농수산물 유통단지 등의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농수산물 유통단지에 연계되어 필수적으로 연계된 이 건기부채납 역시 조세제한특례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기부채납은 OOO과 (주)OOOOOOOO, (O)OOOO가 2005. 4. 21. 체결한OOOOO OOOOO투자협약서와 이에 의거한 (주)OOOO와 청구법인간의 지도 농어촌휴양타운공동투자개발 협약서에 의해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및 휴양타운 건립 등을 위해 수증자인 OOO이 기부채납자를 위해서 부지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수대행, 온천법상 독점적인 개발 및 이용권한 부여, 군유지 저가 매각,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담지원팀(TFT)을 설치 운영하고, 관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등 상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에서는 “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되어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정을받은 사실이 없으며(OO OOOOOOOOO, OOOOOOOOOO OO O),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투자사업은 BOO(Build-Own-Operate)등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동법 제4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 략)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해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6. (생 략)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할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기부채납은 수증자인 OOO이 기부채납자를 위해서 부지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수대행, 온천법상 독점적인 개발 및 이용권한 부여, 군유지 저가 매각 등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OOOOO OOOOO투자협약서,지도농어촌휴양타운공동투자개발협약서, OOO의 지도 농어촌휴양타운 조성사업 조기착공 협조요청공문 사본(2007.9.7.), OOO의지도 농어촌휴양타운 조성사업 조기착공 협조요청공문 사본(2008.1.7.), OOO의 지도송도위판장 기부채납 관련 의견조회에 따른 답변공문 사본(2008.6.25.), OOO의 지도송도위판장 기부채납재산 대가성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공문 사본(2008.11.17.)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다) 2005.4.21.OOO(O), (O)OOOOOOOO(O) O (O)OOOO(O)간에 체결한OOOOO OOOOO투자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서 서두에서 협약당사자로 OOO(O), (O)OOOOOOOO(O) O (O)OOOO(O)로, 제3조(기본원칙) 제1호(권리보장)에서 “병과 컨소시엄 또는 민간투자법인”을 ‘정’으로, 제3조 제3호에서 “을·병·정”을 ‘을 등’이라고 호칭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제1조(투자사업의 목적): OOO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 레저관광의 중심으로 육성, 풍력 등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선도, 연륙교·항만 등 각종 인프라확충, 중소조선산업단지조성 등으로 한다. 제2조 (투자사업의 개요) 제2호. 북부권투자사업(’05-’07, 약 8백억원) 제3조제3호(투자지원): ‘갑’은 ‘을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담지원팀(TFT)을 설치운영하며, 관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4호(투자지원): ‘갑’은 ‘을 등’의 이 건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최대한 감면 조치하는 한편,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의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3조 5호(부지확보): 이 건 투자사업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OOO은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부지매입을 대행하거나 선도적으로 부지매입을 지원한다. 제5조(북부권투자사업) 1호(추진방식): 지도OO OOO과 연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 농수산물 종합유통단지 등의사업을 민간투자법상의 기본사업으로 정하고 관광지(온천 및 종합휴양시설 등)개발사업을 그 부대사업으로 병행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2호(사업착수): ‘을 등’은 북부권 투자사업을 위해 이 건 협약체결후 15일 이내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각종 용역을 발주하여야 하고, ‘갑’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징구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매매동의서 등을‘을 등’에게 제시하고 부지매수 대행업무에 착수한다. 제5조3호(투자지원): ‘갑’은 투자협약 체결과 동시에 ‘을 등’의온천개발 사업지원을 위하여 이미 2005년도 군예산으로 확보한 2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온천법에 의한 사전 절차이행을 위해 추가공 시추 및 온천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2005년 9월까지 완성하여 관계법상의 인허가를 대행하고 OOO은‘을등’에게 온천법상 독점적인 개발 및 이용권한을 부여한다. 제5조 4호(주민지원): ‘을 등’은 송도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등을 조성하면서 유통센터내 소매장 3개와 함께 현재 OOOO이 사용하고 있는 낙후된 어판장을 친환경적이고 조형미 있는 건물로 신축하여 갑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갑’은 종합유통센터와 어판장 등의 신축에 필요한 선착장 및 물량장 부지(군유지 6천8백여평)를 ‘을’에게 재정경제부로부터의 매수원가에 매각한다. (라) 2005.5.17. OOO, (O)OOOOOOOO O (O)OOOOO에 체결한 OOOOO OOOOO OOOOO에 의거하여 (주)OOOO(갑), 청구법인(을)간에 체결한지도 농어촌휴양타운공동투자개발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OOOO(OO OOOOO OO)O (O)OOOO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OOO과 (주)OOOO간에 체결한 OOOOO OOOOO OOOOO에 의거하여 동 협약서에서 정한 투자사업의 목적과 개요 및 기본원칙 등에 따라 지도 농어촌휴양타운 조성사업을 공동투자 개발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2조 사업개요
4. 주요시설
① 관광분야 - 545억원
• 해수온천 스파랜드, 콘도·호텔 등 고급숙박시설, 미니골프장
• 낚시공원, 갯벌체험장, 대형주차장, 클럽하우스 등
② 농수산분야 - 205억원
• 초현대식 위판장(활선어, 젓갈)
• 농수산쇼핑몰 (마) OOO에서 (주)OOOO에게 보낸 2007.9.7.자 “지도 농어촌휴양타운 조성사업 조기착공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어판장 현대화사업, 농수산물유통센터, 어업서비스센터 등의 농어촌휴양타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신규어판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였으니 행정절차 이행을 조기 완료하여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 OOO에서 (주)OOOO와 청구법인에게 보낸 2009.1.1.자 공문에서지도 농어촌휴양타운조성사업 조기착공할 것을 협조요청하고 있다. (사)처분청에서 OOO에 이 건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OOO에 의견조회를 하여 OOO이 이에 대하여 2008.6.25.자 “지도송도위판장 기부채납 관련 의견조회에 따른 답변”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OOOO OOOOO 제5조 제3호(투자지원)의 온천법상 독점적인 개발 및 이용권한을 부여한다는 협약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OOOO, 청구법인에서 온천 개발사업 신청시 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므로 협약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협약체결이후에 현재까지 온천법상의 개발사업 허가신청 등의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 온천법상에서 주어지는 독점적권한은 온천개발사업신청시에 관련법규를 준용할 사항으로 계약위반사항은 아니며, OOO에서는 2003년도 민자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투자유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종개발과 관련한 부지매입 대행업무는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이 이 건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OOO에 의견조회하여 OOO이 이에 대하여 2008.11.17.자 “지도송도위판장 기부채납재산 대가성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부지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수대행이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부지 매입대행 등 인허가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행정적 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업무대행으로 OOO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원하는 필수사항이며, 온천법상 독점적인 개발 및 이용권한 부여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온천개발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온천공 발견신고 및 개발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먼저 신고한 온천공 개발이 완료하기 전까지 새로운 온천공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온천 개발사업신청시 관련법규에 따라 발견신고시에 이용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며, 군유지 저가매각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OOO OOOO 관리조례에 따라 잡종재산을 매각할 경우 OOOOO 매각승인절차를 거쳐 감정평가기관(2개 법인)의 평가가격 산술평균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며, OOO에서 정부(해양수산부)로부터 매입할 경우에도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음으로 매수원가에 매각한다는 문구 자체의 의미는 전혀 없으며 대가성이나 특혜를 주는 행정지원은 없었으며, 투자유치 전담팀 구성지원이 대가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한다는 협약내용은 OOO의 투자유치 의지와 마인드를 각인해 주기 위한 일반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으며, 투자유치 전담팀을 조직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OOO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각각 답변하고 있다. (자)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2005.4.21. OOO(O), (O)OOOOOOOO(O) O (O)OOOO(O) 간에 체결한 OOOOO OOOOO OOOOO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OOOO와 컨소시엄 또는 민간투자법인을 “정”이라 칭하고, OOOOO OOOOO OOOOO에 근거하여 2005.5.17. (주)OOOO와 청구법인이 지도 농어촌휴양타운공동투자개발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정”에 포함되며, (주)OOOOOOOO, (O)OOOO 및 청구법인을 “을 등”으로 호칭하고 “을 등”에 대하여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지원팀(TFT)을 만들고, 이 건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최대한 감면 조치하는 한편,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의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이 건 투자사업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각종 부지매입을 대행하거나 선도적으로 부지매입을 지원하며, ‘지도 OO OOO과 연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 농수산물 종합유통단지 등의 사업을 민간투자법상의 기본사업으로 정하고 관광지(온천 및 종합휴양시설 등)개발사업을 그 부대사업으로 병행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OOO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징구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매매동의서 등을 ‘을 등’에게 제시하고 부지매수 대행업무에 착수하며, 온천법상 독점적인 개발 및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 건 기부채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기부채납하고 쟁점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 또는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OOOOO OOOOO OOOOO에 근거하여 2005.5.17. (주)OOOO와 청구법인이지도 농어촌휴양타운공동투자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 구체적 사업내용으로 해수온천 스파랜드, 콘도·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 미니골프장, 낚시공원, 갯벌체험장, 대형주차장, 클럽하우스, 초현대식 위판장, 농수산물쇼핑몰 등 사업계획 인·허가, 건설(착공에서 준공) 인·허가, 준공검사 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각종민원해결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대형프로젝트들로서 어느 정도의 사업의 독점적인 지위도 보장되지 않는다고는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기부채납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에서 이 건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OOO에 의견조회하여 OOO이 이에 대하여 2008.11.17.자 “지도송도위판장 기부채납재산 대가성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규정한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자지정에 대하여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하는 바, OOO에서 시행하는 북부권관광 개발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 사업자로 지정·승인받았으며,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자체가 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송도위판장 사업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BOO방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시설물준공과 동시에 OOO에 기부채납하였으며, 현재 시설물 관리운영권 역시 사업시행자가 아닌 OOO OO에서 사용중이며, 사업운영권을 협약체결 당시에 OOO에 기부채납, 관리운영은 OOO OO에 무상임대하고 있어 BTO방식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서 “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하면, OOO의 2008.11.17.자지도송도위판장 기부채납재산 대가성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공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 사업자로 지정·승인받은 것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따라서처분청이 이 건 기부채납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