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엘피지충전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사후 환불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인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3315 선고일 2008.12.18

엘피지 판매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지급하거나 적립한 점, 매월 작성된 서류에서 이를 판매촉진비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서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차량용 엘피지 충전소로서 엘피지 충전 판매금액에 대하여 기준단가 금액으로 선 공급하고 익월에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7.24.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월별 충전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사후에 환불해 준 금액 1,297,17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732,21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8.9.22. 쟁점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ℓ당 40원의 확정적립금 및 ℓ당 5원의 추가적립금을 사전에 공시하고 청구인의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가스를 판매할 당시에는 충전금액 총액으로 그 대가를 받고, 당월 말일에 ℓ당 40원에 대한 적립금을 정산한 후 익월 1일부터 자동이체 또는 택시사업자가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 3개월간 충전량이 500ℓ를 초과하는 경우 매 분기별로 정산한 후 익월 1일부터 ℓ당 5원의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ℓ당 40원의 적립금(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 중 적립금 합계액이 쟁점금액임)은 충전당시부터 그 조정(인하)가격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ℓ당 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충전량에 따라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환불하고 있음은 당 법인에 보관된 장려금지급 관계철 및 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엘피지 판매시점에는 당초 판매대가로 대금을 받고 그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사전 환불 공시된 ℓ당 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정산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익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일정기간 적립해 두었다가 택시사업자의 요구시 연말 등에 일시에 환불(미요구시 계속 적립)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장려금 지급관계철 및 엘피지충전 적립금 지급 기안문 내용에서와 같이 쟁점금액을 판매촉진비로 관리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확정된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려금(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고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엘피지 충전 판매시점에는 당초 판매단가로 결제받은 후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엘피지 충전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월별 충전량에 따라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사후에 환불하는 경우, 동 환불하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엘피지 충전 판매금액에 대하여 기준단가 금액으로 선 공급하고 익월에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월별 충전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사후에 환불해 준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06,732,21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서에는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규정하는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인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매출에누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작성한 적립금지급 기안문에는 ‘매월 발생한 적립금의 지급금액과 잔액을 표시하고, 이용적립금관리는 판매촉진비로 적용한 후 출금하여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이용적립금 대장을 비치․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계획에 따라 장려금지급관계철을 매월 작성하여 비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 작성한 적립금 지급현황표에는 전월의 지급대상액을 차량번호별 성명별로 집계한 후 익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적립금 홍보 유인물에는 ℓ당 40원의 확정적립금 및 ℓ당 5원의 추가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엘피지 판매시점에는 당초 판매대가로 대금을 받아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은 사전에 공시된 적립금을 월별로 정산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익월에 지급하거나 적립하고 있어 과세표준이 확정된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하는 점, 청구인이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장려금 지급관계철 및 엘피지충전 적립금 지급 기안문 내용에서와 같이 쟁점금액을 판매촉진비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라기보다는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