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화폐성 외화부채(엔화 차입금)의 평가차익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3261 선고일 2008.11.07

처분청이 쟁점외화평가차익 발생당시 시행된 소득세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외화부채 차입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 각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평가차익을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은행으로부터 2002.3.3. 원화 900,000천원을 대출받은 후 2003.6.9. 동 대출금을 외화부채인 일본국 화폐 88,600천엔(이하 “쟁점외화부채”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외화부채를 차입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 2004~2006년 종료일 현재의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평가차익 299,264,220원(2004년 95,271,580원, 2005년 134,698,580원, 2006년 69,294,060원, 이하 “쟁점외화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시정조치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6.11. 청구인에게 쟁점외화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260,700원(2004년 38,875,490원, 2005년 61,730,650원, 2006년 20,872,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화평가차익은 미실현이익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2008.2.22.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개정으로 외화차입금의 상환시점에 평가손익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므로 상환시점을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또한, 외화부채에 대하여는 사업용인 경우 그 평가손익을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반영하고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는 바, 소득원천설을 기본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성격상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구분기준이 모호하므로 쟁점외화부채를 사업용으로 보아 평가손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에 미실현이익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쟁점외화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쟁점외화평가차익은 2008.2.22.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익이다. 청구인은 병원건물을 신축한 후 동 건물을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계정에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담보로 쟁점외화부채를 대출받아 지급이자 7,933,313원을 2003년 귀속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바 있어 쟁점외화부채를 병원건물 신축 및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업용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외화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화폐성 외화부채(엔화 차입금)의 평가차익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2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차손익】영 제9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함은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화평가차익이 발생한 2004~2006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익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이 2008.2.22.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하여 외화평가차익은 각 연도별로 정산하지 않고 상환일 때에 정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개정되었다.

(2) 처분청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가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외화평가차익을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외화평가차익이 사업용자산에서 발생한 외화평가차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5층 병원건물(대지 402㎡, 건물 1,126.7㎡)을 2002.2.25. 신축한 후 2002.3.6. 동 건물에 채권최고액 91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2003.6.10.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91백만엔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변경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병원건물은 자신의 병원 운영에 사용하면서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3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로 37,787,950원을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외화부채는 병원건물 신축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등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채라고 할 수 있다.

(4)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일 뿐으로 처분청이 쟁점외화평가차익이 발생할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에 따라 각 귀속연도 종료일에 평가차익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92누18122, 1995.11.10.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화평가차익 발생당시 시행된 소득세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외화부채 차입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 각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평가차익을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