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양식업을 위한 정당한 면세유류 구입이므로 부정유류로 보아 교통세 추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3246 선고일 2008.10.24

면세유류 불법사용자 통보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유류 전체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면세유류의 불법 공급과 관련된 위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등이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연안복합어선인 수덕2호를 소유하고 통발어업을 영위하면서 미역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04.4.11경부터 2006.9.26.경까지 인근 마을의 공동양식장에서 불법으로 전복과 소라 등을 채취하다가 ○○해양경찰청 단속반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의 청구인 등에 대한 형사판결문 [2007고단29, 2007고단39(병합), 2007.5.18.] 과 ○○고등법원의 형사판결문 [2007노296, 2007노342(병합), 2008.4.3.]에 의하여 청구인이 불법 어업 활동에 활용한 수덕2호는 위판실적이 없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2005.4.21.부터 2006.9.8까지의 기간 중 총 223회에 걸쳐 ○○남도 ○○군 ○○면 소재 ○○수협 ○○급유소에서 면세유류 22,300ℓ (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받아 면세유가와 과세유가와의 차액 18,420,63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유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의 부가가치세 면제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08.6.17.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04,200원과 교통세 2005년 5월분 1,978,350원, 2005년 8월분 9,062,900원, 2006년 8월분 2,082,960원 및 교육세 2005년 5월분 296,750원, 2005년 8월분 1,359,430원, 2006년 8월분 312,4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4.21.부터 2006.9.8.까지의 기간 중 ○○남도 ○○군 ○○면 소재 ○○수협 ○○급유소에서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회수는 223회이나, 그 기간 중 청구인이 불법 어업을 한 회수는 76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적법한 어업 행위로 인하여 포획한 장어, 게, 낙지등을 위판하였고, 처 ○○○을 도와 미역양식업에 종사하는 등 청구인은 적법한 면세유류 공급자격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유류 중 위 76회 또는 적어도 형사판결문에 의하여 밝혀진 2004.4.11.부터 2006.9.20.경까지 청구인이 불법 어업 활동을 한 회수인 130회를 초과하는 면세유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례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소정의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입․출항실적과 위판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지방검찰청 ○○지점 검사실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수덕2호의 입․출항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임차한 마을공동어장에서 채취한 전복등은 처 ○○○의 명의로 위판하고, 그 위판실적을 수협에 신고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지방법원 ○○지원은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공급받은 쟁점유류 전체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았는 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유류 중 일부를 적법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농 ․ 임 ․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 교통세 ․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 교통세 ․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 ․ 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농 ․ 어민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 ․ 선박 및 농 ․ 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 ․ 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 ․ 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 ․ 임 ․ 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 ․ 임 ․ 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교통세 ․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 제1호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 ․ 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이를 정한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 ․ 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남도 ○○군이 처분청에 통보한 선박보유현황을 보면, 수덕호는 2001.1.4.부터 2006.3.3.까지 청구인의 처 ○○○의 소유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수덕2호는 2004.9.18.부터 2006.8.13.까지 청구인의 처 ○○○의 소유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06.12.21.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형사처벌 전력으로는 1998.11.13. ○○지방법원 ○○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가 있으며, 종사직업은 통발어업과 미역양식장을 운영하면서 후배 ○○○과 ○○○가 임차한 마을공동어장에서 전복 ․ 해삼 ․ 소라 등을 채취 ․ 판매하고 있다. (나) 매년 9.1.부터 10.31.경까지는 전복 산란기이기 때문에 수산관계법령상 금어기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에는 전복을 채취할 수 없으나, 금어기 기간에 전복(13킬로그램)과 소라(약 12 ~ 13킬로그램)를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해경에 단속을 당하였으며, 전복과 소라 채취시 수덕2호를 이용하였다. (다) 수덕2호는 2004년 9월경 청구인의 처 ○○○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노후화되어 팔고, 2006.8.8경 ○○조선소에서 2,500만원을 주고 수덕2호를 다시 구입하였는데 선적증서상 소유주는 ○○○로 되어 있다. (라) 2005.4.21. 이후의 면세유류 수급과 관련하여 수덕2호는 입 ․ 출항증과 위판실적이 없어 ○○○ 명의로 전복 등을 위판하고 면세유류를 공급받았으며, 공급받은 면세유류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소비하였으나 어획량이 적어 수협에 판매한 근거가 없었을 뿐, 2005.4.21. 이전에는 입 ․ 출항증과 위판실적이 있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3) ○○지방법원 ○○지원의 청구인등에 대한 형사판결문 [2007고단29, 2007고단39 (병합), 2007.5.18., 청구인에게는 특수절도, 사기,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의 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 징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음]에는 청구인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04.6.11.경부터 2006.9.20.경까지 ○○군 해상 일원에서 130회에 걸쳐 시가 97,878천원 상당의 전복 ․ 해삼등 수산물을 법규에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채취하고, 2005.3.20. ○○도 소재 ○○도 어촌계 소유 마을 양식장에서 전복 등을, 2005.4.15. ○○도 마을어장에서 전복 등을, 2006.5.12. ○○도 마을어장에서 전복 등을 채취하여 이를 절취하고, 2006.9.26.과 2006.9.27.에도 ○○ ○○군 ○○면 해상 일원에서 전복 등을 법규에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채취하였다. (나) 2006.4.21. 청구인이 운영하는 수덕2호가 위판실적이 없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 명의로 위판하여 위판실적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여 이에 속은 수산업협동조합 ○○지소의 직원으로부터 면세유류 100ℓ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9.8.까지 223회에 걸쳐 22,300ℓ를 공급받아 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면세유가와 과세유가와의 과세차액 금 18,420.6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고등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 [2007노296, 2007노342(병합), 2008.4.3., 청구인에게 일반자동차방화, 특수절도, 사기,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의 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음]에는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원심판결의 기재내용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군수산업협동조합장이 처분청에 보낸 『면세유류 불법사용자 통보내역(자재02305-299, 2006.1219.)』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세유류카드(101-3301)를 제시하여 자신 소유의 연안복합어선 수덕2호(어선번호 0609001-6468003)에 2005.4.21.부터 2006.9.8.까지의 기간중 223회에 걸쳐 면세유류 22,300ℓ를 공급받아 정당한 어업면허외 어업인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전복 ․ 해삼 등을 채취함으로써 과세유류와의 차액 금 18,420,630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수덕2호를 모두 범죄행위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며, 2005.4.21.부터 2006.9.8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회수는 223회이나, 같은 기간 청구인이 불법 어업행위를 한 회수는 76회이므로 76회를 초과하는 면세유류는 정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인의 불법 어업행위를 한 회수를 형사판결문에 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130회(2004.4.11.부터 2006.9.20.까지)로 본다 하더라도 130회를 초과하는 면세유류는 정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서류 일체와 청구인의 위판실적 입증자료(협진수산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과 ○○군수산업협동조합장이 처분청에게 보낸 『면세유류 불법사용자 통보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유류 전체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면세유류의 불법 공급과 관련된 위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등이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유류 중 청구인의 불법 어업 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일부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