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불법사용자 통보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유류 전체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면세유류의 불법 공급과 관련된 위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등이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면세유류 불법사용자 통보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유류 전체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면세유류의 불법 공급과 관련된 위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등이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 교통세 ․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 교통세 ․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 ․ 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농 ․ 어민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 ․ 선박 및 농 ․ 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 ․ 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 ․ 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 ․ 임 ․ 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 ․ 임 ․ 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 제1호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 ․ 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이를 정한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 ․ 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도 ○○군이 처분청에 통보한 선박보유현황을 보면, 수덕호는 2001.1.4.부터 2006.3.3.까지 청구인의 처 ○○○의 소유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수덕2호는 2004.9.18.부터 2006.8.13.까지 청구인의 처 ○○○의 소유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06.12.21.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형사처벌 전력으로는 1998.11.13. ○○지방법원 ○○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가 있으며, 종사직업은 통발어업과 미역양식장을 운영하면서 후배 ○○○과 ○○○가 임차한 마을공동어장에서 전복 ․ 해삼 ․ 소라 등을 채취 ․ 판매하고 있다. (나) 매년 9.1.부터 10.31.경까지는 전복 산란기이기 때문에 수산관계법령상 금어기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에는 전복을 채취할 수 없으나, 금어기 기간에 전복(13킬로그램)과 소라(약 12 ~ 13킬로그램)를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해경에 단속을 당하였으며, 전복과 소라 채취시 수덕2호를 이용하였다. (다) 수덕2호는 2004년 9월경 청구인의 처 ○○○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노후화되어 팔고, 2006.8.8경 ○○조선소에서 2,500만원을 주고 수덕2호를 다시 구입하였는데 선적증서상 소유주는 ○○○로 되어 있다. (라) 2005.4.21. 이후의 면세유류 수급과 관련하여 수덕2호는 입 ․ 출항증과 위판실적이 없어 ○○○ 명의로 전복 등을 위판하고 면세유류를 공급받았으며, 공급받은 면세유류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소비하였으나 어획량이 적어 수협에 판매한 근거가 없었을 뿐, 2005.4.21. 이전에는 입 ․ 출항증과 위판실적이 있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3) ○○지방법원 ○○지원의 청구인등에 대한 형사판결문 [2007고단29, 2007고단39 (병합), 2007.5.18., 청구인에게는 특수절도, 사기,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의 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 징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음]에는 청구인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04.6.11.경부터 2006.9.20.경까지 ○○군 해상 일원에서 130회에 걸쳐 시가 97,878천원 상당의 전복 ․ 해삼등 수산물을 법규에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채취하고, 2005.3.20. ○○도 소재 ○○도 어촌계 소유 마을 양식장에서 전복 등을, 2005.4.15. ○○도 마을어장에서 전복 등을, 2006.5.12. ○○도 마을어장에서 전복 등을 채취하여 이를 절취하고, 2006.9.26.과 2006.9.27.에도 ○○ ○○군 ○○면 해상 일원에서 전복 등을 법규에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채취하였다. (나) 2006.4.21. 청구인이 운영하는 수덕2호가 위판실적이 없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 명의로 위판하여 위판실적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여 이에 속은 수산업협동조합 ○○지소의 직원으로부터 면세유류 100ℓ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9.8.까지 223회에 걸쳐 22,300ℓ를 공급받아 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면세유가와 과세유가와의 과세차액 금 18,420.6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고등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 [2007노296, 2007노342(병합), 2008.4.3., 청구인에게 일반자동차방화, 특수절도, 사기,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의 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음]에는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원심판결의 기재내용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군수산업협동조합장이 처분청에 보낸 『면세유류 불법사용자 통보내역(자재02305-299, 2006.1219.)』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세유류카드(101-3301)를 제시하여 자신 소유의 연안복합어선 수덕2호(어선번호 0609001-6468003)에 2005.4.21.부터 2006.9.8.까지의 기간중 223회에 걸쳐 면세유류 22,300ℓ를 공급받아 정당한 어업면허외 어업인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전복 ․ 해삼 등을 채취함으로써 과세유류와의 차액 금 18,420,630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수덕2호를 모두 범죄행위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며, 2005.4.21.부터 2006.9.8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회수는 223회이나, 같은 기간 청구인이 불법 어업행위를 한 회수는 76회이므로 76회를 초과하는 면세유류는 정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인의 불법 어업행위를 한 회수를 형사판결문에 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130회(2004.4.11.부터 2006.9.20.까지)로 본다 하더라도 130회를 초과하는 면세유류는 정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서류 일체와 청구인의 위판실적 입증자료(협진수산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과 ○○군수산업협동조합장이 처분청에게 보낸 『면세유류 불법사용자 통보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유류 전체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면세유류의 불법 공급과 관련된 위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등이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유류 중 청구인의 불법 어업 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일부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