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3194 선고일 2008.11.19

전반적인 자료의 제시 없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자료만으로는 동 송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2006.7.6. ○○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강○○에서 혁○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조○으로 법인명 및 대표자 변경)은 1995.1.1.부터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중에 오○○(○○중기 대표자)으로부터 공급가액 53,9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오○○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8.3.6.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61,4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71,44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47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7,900천원은 무통장으로 입금한 송금확인증(공급대가 8,690천원)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되고, 17,050천원은 실지로 문○○(청○중기 대표자)와 거래하고 오○○ 명의로 수취한 것임이 문○○에게 송금한 송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4년도에 법인 장부상에는 기표되지 않았으나 실지로 46,553천원을 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 9건 36,553천원, 일부 지출결의서 및 작업일보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가원가로 추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오○○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만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2008.3.27.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입금한 8,690천원은 입금 즉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거래이므로 실지 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없이 송금확인증만으로 7,900천원이 실지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문○○와 2004년 및 2005년도에 16,328천원의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는바, 정상거래자인 문○○가 자신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오○○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17,050천원은 문○○와 거래하고 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부외 공사비 46,553천원의 지급을 주장하나 당해공사의 전반적인 공사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증, 일부의 지출결의서 및 작업일보만으로는 46,553천원을 부외공사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46,553천원이 실지로 부외 공사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오○○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는 ‘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일부 실지거래도 있으나 실지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교부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세액만 통장으로 입금되는 형태이고, 일부 거래처는 실지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에 대금을 입금시킨 후에 즉시 출금하는 형태도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형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은행의 확인증에는 2004.10.15. ○○건설(청구법인의 전 법인명)이 오○○에게 8,69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농○○○○ 등의 무통장입금확인서에는 2004.12.7. 강○○가 문○○에게 1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1.6. 강○○가 문○○에게 7,05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증빙 외에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청구법인이 46,553천원의 공사원가 추인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부외 공사비 지급내역에는 청구법인이 ○○개발 등에게 9차례에 걸쳐 36,553천원을 계좌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10,000천원을 동천공사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지급내역서상의 계좌송금액 36,553천원에 대하여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첨부하고, 1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지급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에 대하여 일부 지출결의서 및 작업일보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증빙 외에 부외 공사비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오○○에게 송금한 8,690천원과 문○○에게 송금한 17,050천원의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오○○에 대한 조사시 오○○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2008.3.27.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입금한 8,690천원은 입금 즉시 인출되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거래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문○○와 상적으로 거래하고 신고를 하였음에도 문○○가 오○○의 명의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자료만으로는 동 송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무통장입금증 등을 근거로 46,553천원의 부외 공사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서, 공사원가계약서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46,553천원이 청구법인이 한 공사의 비용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46,553천원을 공사원가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