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등이 회사자금을 유용한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을 이미 회수하여 청구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상여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의 유출사실만을 가지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행위는 부당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었다면 이는 더 이상 사외유출된 소득이 아닌 사내유보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처분 또한 유보로 해야하고 사외로 유출된 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소득의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쟁점금액 중 600,000천원은 합자회사 ◆◆◆◆(이하 “◆◆◆◆”라 한다)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고(故)□□□(◎◎◎의 父)의 유상증자 대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의 증자시 개인출자금으로 사용된 다음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검토하면, 부동산매각 대금 수령일에 모두 사외로 유출되어 ◆◆◆◆의 출자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검찰조사시 범죄일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자금의 흐름을 보면, 1998.12.29. 사외유출된 600,000천원은 1998.12.30.~1999.8.6.까지 9차례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1999.2.1. 50,000천원은 1999.2.3. △△△ 명의의 가수금 80백만원으로 회수된 것으로, 1999.5.27. 60,000천원은 1999.6.10. △△△ 명의의 가수금으로 60,000천원이 입금되어 회수된 것으로 소명하였고, 1998.12.29.~1999.6.10.까지의 가수금 차입상환 내역을 보면, 차입이 35회 2,187백만원, 상환이 81회 1,596백만원으로 번번히 이루어져 쟁점금액이 유출되어 회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흐름이 확인되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검찰청에서 확인한 부동산매각 대금 사용내역상 1998.12.29. 당시 대표이사인 ◎◎◎의 지시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대금 600,000천원을 ◎◎◎이 지정하는 ○○은행 ○○지점 ◆◆◆◆ 명의의 계좌(000-00-000000)로 매수인 김○○가 입금하여 ◎◎◎이 삼화금고의 유상증자에 사용한 사실이 범죄일람표상에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판결문상 600,000천원에 대하여 ◎◎◎이 ◆◆◆◆에 대한 개인출자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판결된 사실이 있으므로, 부동산매각대금을 실지로 ◎◎◎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실지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2007.2.8. 판결선고(☆☆☆)된 대법원 및 2005.11.24. 판결선고(☆☆☆)된 ○○법원의 청구인 대표이사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면, ○○○○○○을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와 매매대금을 3,0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1998.8.25부터 1999.5.27.까지 다음 <표1>과 같이 19회에 걸쳐 3,000,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 1,000,000천원을 배임수재로 나머지 2,000,000천원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판단하였으며, 매각대금 중 청구인에 입금시킨 500,000천원을 제외한 1,500,000천원 중 1,265,400천원을 ◎◎◎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표1> 대금수수일람표(○○○○○○ 관련) ●●●●●●을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와 매매대금을 1,300,000천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1999.4.경부터 1999.10.1.까지 다음 <표2>와 같이 7회에 걸쳐 1,300,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 청구인에 입금시킨 550,000천원을 제외한 750,000천원 중 550,000천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2> 대금수수일람표(●●●●●● 관련) (나) 2008.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이 횡령한 ○○○○○○에 대한 1,265,400천원, ●●●●●●에 대한 550,000천원 합계 1,815,400천원을 청구인의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2.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815,400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해 2008.5.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8.6. 처분청은 <표1>의 횡령금액 1,265,400천원 중 대금수수일람표 순번 9번 내지 12번, 14번, 15번 기재금액 합계 555,400천원과 <표2>의 횡령금액 550,000천원 합계 1,105,400천원에 대해 청구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결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조정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3> 법인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표4> 이의신청 결정 후 상여처분 대상 내역 (라)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과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인은 다음 <표5>와 같이 ◎◎◎ 및 △△△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처분청의 경정조사가 있기 전인 2000.1.5. ◎◎◎ 및 △△△으로부터 채권포기각서를 받았으며, 2000.3.13. 정기이사회에서 채권포기각서에 대한 추인결의를 하여 회사자산의 보전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5> 매각대금 사용내역에 대한 청구주장 요약 (마) 2000.1.5. 작성된 △△△의 포기각서를 보면, ‘위 본인은 ▼▼▼▼에 입금된 본인 명의 가수금 1,395,400천원을 ▼▼▼▼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이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고자 각서를 제출합니다.’로 되어 있고, 2000.1.5. 작성된 ◎◎◎의 포기각서를 보면, ‘본인 가수금 중 금 420,000천원을 포기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로 되어 있으며, 2000.3.13. 작성된 제278차 이사회 의사록 제4호 의안 3항을 보면, ‘의장은 상무 △△△과 사장 ◎◎◎의 가수금 포기 각서 징구를 추인하기로 의결하고 관련 가수 채무를 조속히 정리하기로 하고 참석이사 전원 이를 동의하고 의결하다.’로 되어 있고, 2008.1.15. 제294차 이사회 의사록 제3호 의안을 보면, 2008.1.8.자 처분청 과세예고통지된 과세처분 내용을 설명하고 △△△과 ◎◎◎의 포기각서 및 제278차 의결내용 후속조치로 각인의 가수금 잔액 전액을 전기손익 수정사항으로 상계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 및 ●●●●●●의 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2008.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시 당초 상여처분액 1,815,400천원 중 <표1>의 대금수수일람표상 △△△ 가수금으로 입금된 순번 9번 내지 12번 및 14번, 15번 합계금액 555,400천원, <표2>의 대금수수일람표 상 순번 3번 및 4번 합계금액 200,000천원, ◎◎◎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순번 2번 및 7번 합계금액 350,000천원을 청구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과 △△△의 가수금 포기각서를 통하여 쟁점금액도 상여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이 대금수수일람표상의 내용으로 보아 가수금으로 입금된 후 가수변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반해, 쟁점금액은 대금수수일람표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과 △△△이 포기한 가수금의 내역이 쟁점금액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2008.1.15. 제294차 이사회 의사록 제3호 의안을 보면, 2008.1.8.자 처분청 과세예고통지된 과세처분에 따라 가수금을 전기 수정사항으로 의결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청구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하더라도 그 중 600,000천원은 ◆◆◆◆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고(故)□□□의 유상증자 대금이기 때문에 □□□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의 증자내용을 보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합자회사 ◆◆◆◆ 출자현황 (다) ◆◆◆◆에 입금된 내용을 보면, 다음 <표7>과 같고, 1998.12.30. 작성된 ◆◆◆◆의 입금전표를 보면, 납입자본금 □□□ 외 1,25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7> 입금내역(◆◆◆◆) (라) 2005.11.24. 판결선고된 ○○○○법원의 판결문 5쪽을 보면, □□□은 2000.12.18. 검찰에서, 자신은 현재 실명되었고, 건강이 몹시 악화되어 매일 누워서 생활하면서 전혀 거동을 할 수 없으며, ●●●●●●는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자신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표1>의 대금수수일람표상 순번 8번 950,000천원에 대해 법원은 350,000천원은 청구인의 대표자 ◎◎◎의 배임수재로, 600,000천원은 ◎◎◎이 횡령한 것으로 구분하고, 배임수재금액과 횡령금액 전액을 ◆◆◆◆계좌(○○은행 000-00-000000)에 입금하여 개인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청구인의 ○○○○○○을 양도한 대금이 청구인의 장부에 누락되어 이미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 청구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이 이후 ◆◆◆◆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면서 주주별 배분금액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2000.12.18. 검찰에서 ◎◎◎이 청구인과 ◆◆◆◆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자신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해 잘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수익금액인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에게 귀속되었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