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22.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주소지와 직선거리 20km이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법 개정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임야와 주소지의 직선거리가 약 7.5km라 하더라도 연접된 시・군・구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2008.2.22.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주소지와 직선거리 20km이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법 개정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임야와 주소지의 직선거리가 약 7.5km라 하더라도 연접된 시・군・구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생략)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소득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부칙 제3조【양도소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소재지인 ○○광역시 ○구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같은 광역시 ●구의 경계간 최단거리는 약 300m 정도로 두 지역 사이에 같은 광역시 ◎구 ○동이 소재하며, 쟁점임야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간 거리는 약 7.5km 정도임에도 쟁점임야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행정구역상 연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식당운영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남편의 위암치료를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김○○의 진단서(2003.1.2.) 사본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광역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제출한 ○○광역시 홈페이지 발췌자료에 의하면, 1995.3.1. ○○광역시 ◎구에서 같은 광역시 ○구가 분구된 것으로 나타나, 1995.3.1. 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군․구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행정구역 개편일 이후로 현재까지는 ○○광역시 ◎구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구 및 쟁점임야 소재지인 ○구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임야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연접하지 아니하는 행정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과세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은 219백만원, 양도가액은 298백만원으로 하고 세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10.18.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68,346원을 예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재촌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60%이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2007.3.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443,5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2008.6.30.)에 나타나는 처분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94.9.22.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972-4 ○○○○아파트 203동 803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임야의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542-2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임야의 소재지와의 직선거리는 약 7.5km로 쟁점임야는 현재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조사내용에서 ○○광역시 ○구 ○●동과 북구 ○●동 사이의 거리는 약 300m이나, 이 두지역 사이에 ◎구 ○동이 위치하고 있어 ○○광역시의 ●구와 ○구는 연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며,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남편의 질병(위암)으로 식당운영을 포기하였고, 거주하기 위하여 쟁점임야 인근에 분양받았던 아파트 분양권을 2003년 6월경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야의 양도일인 2007.8.30.을 기준으로 이 건 관련법령인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그 소재하는 구의 경계가 최단 약300m이고, 그 직선거리는 약 7.5km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상호 연접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임야의 경우는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의 경우 2007.8.30. 양도되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되는 규정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