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종중의 토지매각대금 중 일부를 사적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2909 선고일 2008.11.07

종중이 청구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추후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정산 후 청구인등에 대한 지원금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7.7.25.~12.4. 기간중 실시한 ○○○○병조판서○○○○○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조사결과 종중의 종무위원이자 재무담당으로 있는 청구인이 종중소유의 ○○도 ○○시 ○○면 ○○리 산35-3 임야 95,504㎡ 및 같은리 594 답 3,4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매매대금 중 3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1.16.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분 증여세 98,338,20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상에 있던 조상들의 묘지 20여기를 □□□도 □□군 □□면 □□리로 이전할 목적으로 □□□□ □□□종중의 임야 24,000평을 취득하기 위해 가져왔던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확인서, 종중의 대표자인 김○○의 진술, 종중회의록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묘지취득용도로 쟁점금액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제출한 묘지이장 토지 구입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종중 명의의 □□농협 □□지점 통장사본을 보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달리 2004. 7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5.12.30.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일에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후인 2008. 5월에 이르러서야 청구인 명의로 1억6천만원, 청구외 김☆☆ 명의로 3천만원, 청구외 김★★ 명의로 1천만원을 입금한 점, 매매계약서에 매매당사자인 양측 종중 대표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계약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만약 동 계약이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종중이 임야를 취득하면서 종중대표나 종손도 아닌 청구인 개인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금액을 수년간 보관하도록 하다가, 2008. 5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도 없는 상태에서 2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3억 6천만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8.31.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4월 중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가져간 사실이 있고, (나) 쟁점금액은 종중 대표자인 김○○로부터 수표로 받아 ○○ 소재 금융기관에서 여러 날에 걸쳐 필요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다) 쟁점금액은 종중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아니고, 현재 변제할 능력도 없다. (2) 종중 대표 김○○는 2007.11.1. 진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2004. 4월경 종중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가져갔고, 쟁점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빌려준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사적으로 가져가서 사용한 것이다. (나) 종중의 쟁점금액 회수문제와 관련하여 종중회의를 통하여 그 지급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후추인하기로 결의하였다. (3) 쟁점토지 양도과정에는 종중대표 김○○, 청구인의 사촌형인 종중고문 김△△, 종무위원인 청구인, 사무국장 김▲▲(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관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동 양도과정에서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금액 62억원과 이중계약서상 금액 43억5천만원의 차액인 18억5천만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대해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2007.10.27. ○○시 ○○가든에서 개최된 종중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결의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기 ○○지방검찰청장의 청구인등에 대한 배임 및 횡령혐의 조사와 관련하여 종중에서 회의를 하였는 바, 그 결과 김△△에게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금액 62억원 중 이중계약서(43억5천만원) 작성으로 인한 차액 18억5천만원을 중개수수료, 작업비, 제반경비, 소문중 지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향후 쟁점토지 매각이 모두 종결된 후(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 완료후) 정산하고 종무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나) 단, 상기 사용권한 부여금액(18억 5천만원)중 일부의 금액을 쟁점토지 매각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종무회의에서 지원금액 등을 확정한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금 형태로 전 종손대행인 김△△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모든 종무위원은 종중의 화합발전과 종중 단합을 위하여 전종손 김△△에게 종중에서는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결산보고 및 종재환수에 대하여도 추후 총회에서 김△△이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라) 동 의사록에는 청구인에 대한 지원내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외 김△△에 대한 지원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바, 종중대표 김○○는 청구인등이 함께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가져간 쟁점금액이 상기 18억 5천만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외 김△△은 ◇◇군수로 재직중 비리사건 및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다. (6) 청구인은 조상들의 묘지 20여기를 □□□□ □□□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도 □□군 □□면 □□리 산40번지 소재 임야(이하 “쟁점이장토지”라 한다)로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이장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동 임야 매매계약서 및 □□□종중의 예금통장 (농협 5○○○○○-5○- 0○○○○○,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임야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3억 6천만원이고, 계약일은 2004.7월이며, 잔금일은 2005.12.30.이고, 매도인은 □□□종중으로 매수인은 종중으로 청구인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동 임야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은 쟁점토지 매각 정산시 지불하기로 하고 산소는 미리 이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중의 매각결의가 있을 경우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통장을 보면, 2008.5.6. □□농협 □□지점에서 개설되었고, 2008.5.7.부터 2억원이 청구인외 3인의 명의로 다음과 같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금액단위:원) 일자 입금자 입금액 비고 2008.5.7. 김◎◎ 30,000,000 2008.5.8. 김☆☆ 30,000,000 2008.5.9. 김★★ 10,000,000 2008.5.14. 김◎◎ 115,000,000 2008.5.15. 김◎◎ 15,000,000 계 200,000,000 (라) 쟁점이장토지는 2008.8.18.현재까지 □□□ 종중이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종중 대표 김○○로부터 수표로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8.31.자 확인서에서 2004. 4월 중순 쟁점금액을 가져 갔고, ○○○도 ○○시 소재 금융기관에서 여러 날에 걸쳐 필요한 현금을 환전하여 사용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종중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아니고, 현재 변제할 능력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종중대표 김○○도 쟁점금액을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사적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중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김○○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금액 등을 쟁점토지 매각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종무회의에서 지원금액 등을 확정한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금 형태로 전 종손대행인 김△△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종중이 청구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의 매각에 관여하면서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서 18억 5,000만원을 청구외 김△△과 함께 가져가 그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횡령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검찰청장의 수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후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정산 후 청구인등에 대한 지원금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