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청구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추후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정산 후 청구인등에 대한 지원금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종중이 청구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추후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정산 후 청구인등에 대한 지원금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1) 청구인의 확인서, 종중의 대표자인 김○○의 진술, 종중회의록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묘지취득용도로 쟁점금액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제출한 묘지이장 토지 구입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종중 명의의 □□농협 □□지점 통장사본을 보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달리 2004. 7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5.12.30.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일에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후인 2008. 5월에 이르러서야 청구인 명의로 1억6천만원, 청구외 김☆☆ 명의로 3천만원, 청구외 김★★ 명의로 1천만원을 입금한 점, 매매계약서에 매매당사자인 양측 종중 대표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계약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만약 동 계약이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종중이 임야를 취득하면서 종중대표나 종손도 아닌 청구인 개인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금액을 수년간 보관하도록 하다가, 2008. 5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도 없는 상태에서 2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8.31.자 확인서에서 2004. 4월 중순 쟁점금액을 가져 갔고, ○○○도 ○○시 소재 금융기관에서 여러 날에 걸쳐 필요한 현금을 환전하여 사용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종중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아니고, 현재 변제할 능력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종중대표 김○○도 쟁점금액을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사적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중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김○○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금액 등을 쟁점토지 매각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종무회의에서 지원금액 등을 확정한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금 형태로 전 종손대행인 김△△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종중이 청구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의 매각에 관여하면서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서 18억 5,000만원을 청구외 김△△과 함께 가져가 그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횡령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검찰청장의 수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후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정산 후 청구인등에 대한 지원금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